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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명의자 불일치시 모텔 사업양도와 부가가치세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도 모텔업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모텔 사업에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사업장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이 유권해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등은 권리·의무 승계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모텔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토지 명의자 #건물 명의자 #사업 동일성 #권리와 의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2017.3.30.)
  • 토지를 임차해 모텔업(건물 자가)을 운영하다 건물에 한해 모텔업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양도로 인정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승계하는 경우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259(2011.10.12) 사례에 따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판단한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및 서삼46015-12091 등 다수 기존 해석례도 사업 운영 주체만 변경되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사업양도로 본다는 취지를 유지합니다.
  • 따라서 토지·건물 명의가 각기 달라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텔업 전체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재화 공급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를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규정하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과-1259(2011.10.12) 해석사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를 교체할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사례 Q&A
1. 토지명의자와 건물명의자가 다른 모텔을 모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사업 동일성 유지 및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름
2. 모텔운영 시 사업양도 요건에 토지 보유 또는 명의 일치가 필수인가요?
답변
반드시 토지 명의까지 양도되지 않아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등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도 범위 해석에 근거함
3. 건물만 양도하고 토지는 제외해도 모텔업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동일성 유지라면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588 및 기존 해석사례 인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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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임차하여 모텔업(건물은 자가)을 영위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모텔업(건물분 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모텔을 운영중인 사업자로서 모텔이 있는 토지는 개인명의(대표자)이며 건물은 법인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음

  - 모텔사업을 제3자에게 모두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업양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2006.01.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삼46015-12091, 2002.12.0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3588[부가가치세과-7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