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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  2017.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요건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새 주택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동시 보유 시에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  2017. 08. 14.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2017-08-14)
  • 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면 2주택 상태에서도 위의 특례를 활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등록된 주택)과 기타 1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라도, 거주주택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건설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 및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 일부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설임대주택 등은 1년 요건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동시 소유 시 2년 거주·임대조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
  •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및 1년 경과 요건 미적용
사례 Q&A
1.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2017-부동산-146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건설임대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1년 취득 경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해당 내용의 근거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2년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4.11.19. A아파트(건설임대주택으로 2009.9.임차개시) 분양전환(부부 공동명의) 임차개시일부터 2017.6.1. 까지 세대전원 계속 거주(7.7년), 7.5억원, 108.34㎡

  -2015.04.06.B아파트 취득(부부 공동명의) 6.6억원, 102㎡

  -2015.04.28. C아파트 취득(부부 공동명의) 4.4억원, 66.2㎡

  -2015.04.16. C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개시(6억원이하)

  -2016.12.26. D주택 취득(부부 공동명의) 2.8억원, 43.9㎡

  -2016.12.12. D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개시(6억원이하)

○ 질의내용

 질의1) B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A아파트 양도 후 B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이하 중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이하중략.

󰊊󰊒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4.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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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  2017.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특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요건이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이때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새 주택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동시 보유 시에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  2017. 08. 14.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2017-08-14)
  • 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면 2주택 상태에서도 위의 특례를 활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등록된 주택)과 기타 1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라도, 거주주택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건설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 및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 일부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설임대주택 등은 1년 요건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동시 소유 시 2년 거주·임대조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간주
  •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및 1년 경과 요건 미적용
사례 Q&A
1.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2017-부동산-1460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건설임대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1년 취득 경과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건설임대주택은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해당 내용의 근거입니다.
3.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시에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2년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4.11.19. A아파트(건설임대주택으로 2009.9.임차개시) 분양전환(부부 공동명의) 임차개시일부터 2017.6.1. 까지 세대전원 계속 거주(7.7년), 7.5억원, 108.34㎡

  -2015.04.06.B아파트 취득(부부 공동명의) 6.6억원, 102㎡

  -2015.04.28. C아파트 취득(부부 공동명의) 4.4억원, 66.2㎡

  -2015.04.16. C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개시(6억원이하)

  -2016.12.26. D주택 취득(부부 공동명의) 2.8억원, 43.9㎡

  -2016.12.12. D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개시(6억원이하)

○ 질의내용

 질의1) B아파트 취득 후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2) A아파트 양도 후 B아파트에서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이하 중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이하중략.

󰊊󰊒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4. 서면-2017-부동산-1460[부동산납세과-9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