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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법인세법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재활용의무를 대신해 징수하는 분담금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 #법인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  2017. 01.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2017-01-11) 회신에 근거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담금이 공동재활용의무 대행 등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징수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및 반복적·계속적 수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분류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분담금 산정은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구체적 산정기준이 정해지나, 해당 금액의 수입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계속적·정기적·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사업까지 수익사업에 포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동이행 재활용의무 분담금 징수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사례 Q&A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동이행 분담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의 반복수입도 수익사업에 포함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분담금 산정방식이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분담금 산정 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르지만, 수입의 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임을 유권해석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제조합의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제조합(이하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에 위임하였으며

  - 위임받은 운영규정에서 전년도 재활용실적, 물가상승율, 지원비 단가․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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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법인세법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재활용의무를 대신해 징수하는 분담금은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분담금 #법인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  2017. 01.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2017-01-11) 회신에 근거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담금이 공동재활용의무 대행 등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징수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및 반복적·계속적 수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분류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분담금 산정은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구체적 산정기준이 정해지나, 해당 금액의 수입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계속적·정기적·부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사업까지 수익사업에 포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공동이행 재활용의무 분담금 징수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사례 Q&A
1.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받는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분담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동이행 분담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은 비영리법인의 반복수입도 수익사업에 포함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분담금 산정방식이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분담금 산정 기준은 운영규정에 따르지만, 수입의 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산정방식과 무관하게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임을 유권해석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공제조합의 재활용의무 공동이행 분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제조합(이하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따라 ○○생산자들이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 법률에 따라 재활용의무가 있는 ○○생산자로부터 해당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분담금(이하 ⁠“재활용의무이행분담금”)을 징수하며,

  -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용역을 위탁함으로써 상기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정관으로 분담금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재활용공제사업 운영규정’에 위임하였으며

  - 위임받은 운영규정에서 전년도 재활용실적, 물가상승율, 지원비 단가․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54[법령해석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