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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인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분 전체를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해야 1주택으로 인정되며, 일부 지분만 양도시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분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2017.3.30.)
  •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의 1/2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만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다가구주택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세대 등록 및 임대와 별개로, 본인 지분만의 분리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은 못박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상세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 구획별 소유 및 양도시 주택 수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1주택의 경우 1주택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다가구주택 1/2 지분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전체 구획을 일괄 양도해야 1주택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2. 일시적 2주택자가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의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 양도는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에서 이를 명확히 제한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 지분 단독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단독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획 전체 일괄양도만 1주택 인정 규정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다가구주택(A)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다가구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다세대주택(B)을 추가로 취득하여그 중 1세대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A)의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 신청인은 A주택과 B건물을 상속받음

○ 2016.3. B건물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C주택을 신축하여 11호는 장기임대주택 등록하고 1호에서 거주함

○ A주택은 겸용주택으로 신청인 소유건물지분(50%)과 신청인 소유 토지 ⁠(100%)를 2017.1.10. 양도함

   * 다가구주택 4호에 대한 지분(50%)을 양도한 건으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하지는 않음

2. 질의 내용

○ 겸용주택과 일반건물을 상속받은 후 일반건물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⑲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하생략)

㉒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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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불인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분 전체를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해야 1주택으로 인정되며, 일부 지분만 양도시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분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일시적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2017.3.30.)
  •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의 1/2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만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다가구주택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세대 등록 및 임대와 별개로, 본인 지분만의 분리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은 못박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상세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 구획별 소유 및 양도시 주택 수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1주택의 경우 1주택 인정 요건 명시
사례 Q&A
1. 다가구주택 1/2 지분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전체 구획을 일괄 양도해야 1주택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2. 일시적 2주택자가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자의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 양도는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에서 이를 명확히 제한하였습니다.
3. 다가구주택 지분 단독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단독 양도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구획 전체 일괄양도만 1주택 인정 규정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답변내용

다가구주택(A)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다가구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다세대주택(B)을 추가로 취득하여그 중 1세대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A)의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1. 신청인은 A주택과 B건물을 상속받음

○ 2016.3. B건물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C주택을 신축하여 11호는 장기임대주택 등록하고 1호에서 거주함

○ A주택은 겸용주택으로 신청인 소유건물지분(50%)과 신청인 소유 토지 ⁠(100%)를 2017.1.10. 양도함

   * 다가구주택 4호에 대한 지분(50%)을 양도한 건으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하지는 않음

2. 질의 내용

○ 겸용주택과 일반건물을 상속받은 후 일반건물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⑲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⑳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㉑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이하생략)

㉒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법령해석과-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