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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지방자치단체 시설 대행관리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서면-2017-부가-1234[부가가치세과-1363]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대행 관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면세 제외 사업에 해당하면 면제가 불가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지방공단 #시설물 대행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지방공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234[부가가치세과-1363]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234[부가가치세과-1363], 2017-05-31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명시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면세 제외 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2010년 부가가치세과-1674, 2007년 상담3팀-3235 등 기존 해석례 역시 동일하게, 지방공단이 위임된 국가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지방공단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해당사업이 고유 목적사업이며 면세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면세 제외 업종 및 고유 목적사업 범위 규정, 일곱 가지 제외 업종이 명시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상세 정의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 지방공단의 설립 근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대행 요건 규정
사례 Q&A
1.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관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터미널 관리 사업을 위탁받고, 해당 사업이 고유 목적사업이며 면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8항에 따라 지방공단의 대행사업 중 면세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등에서 정한 고유 목적사업에 한하여 면제가 적용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령 제106조 제8항과 별표10에서 고유 목적사업 여부와 면세 제외 업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3. 지방공단이 위탁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의 핵심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답변
①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대행임이 명확할 것, ② 해당 사업이 고유 목적사업ㆍ면세 제외 업종이 아닐 것이 핵심 요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 대행임을 입증하고,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도록 실무상 주의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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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시의 공영버스(시외버스)터미널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운영하여 왔으나 만성적자 등의 사유로 터미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 시가 인수한 후 2013.7월부터 □□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하고 있음

  - 공단(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에서는 운송사업자(여객회사)에 대하여 터미널을 이용하게 하고 여객운임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 세입계좌에 매일 세입처리함

  - □□시는 공단이 수탁관리에 직접 사용되는 인건비, 운영비, 물품구입, 소규모수선유지비, 공제보험 등 기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지방지차단체의 시설물을 대행관리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2007.1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234[부가가치세과-1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