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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 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  2024.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 명의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경우,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거주주택비과세 #1세대1주택 #혼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  2024. 01.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2024.01.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답변에서는 혼인 후 1세대가 된 경우거주주택 특례 미적용자의 명의와 취득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요건 충족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에 특례 적용 경력이 없는 명의자의 주택도, 혼인으로 1세대가 된 이후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예외적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개정):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시기와 경과조치 관련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혼인 후 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으로 1세대가 된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자 명의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2. 비과세 특례 받은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내 명의 주택도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않은 본인 명의 주택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할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회신에서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혼인 후 1세대가 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혼인 이후 1세대가 된 경우에도, 해당 1세대가 특례 미적용자 명의로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2024년 국세청 답변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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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2024.01.22)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제 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적용받지 않은 자가 혼인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질의】2019.2.12. 이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쟁점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 국세청 2024. 01. 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