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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5-법규재산-0369  ·  2025.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였던 피상속인의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 전 동일세대로 거주·보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요건 등에 통산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동소유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69  ·  2025. 05. 23.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69(2025.05.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요건(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 3년 이내 양도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종전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동일세대였던 기간의 거주·보유기간 통산을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기 회신은 공동지분 상태에서 추가 상속 발생, 동거봉양합가 등 사실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3호: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라면 상속 전 동일세대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별이 아닌 각자 1주택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기간 요건 등
사례 Q&A
1. 상속으로 일부 지분 취득 후 동일세대의 추가 상속분 합산 시 비과세 보유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 동일세대로 거주·보유한 기간까지 모두 통산하여 비과세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8항 3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동일세대 거주·보유기간은 통산됩니다.
2. 상속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비과세 특례 조건은?
답변
종전주택(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및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6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상속주택의 공동소유 지분과 비과세 요건 적용 방식은?
답변
공동소유주택인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요건을 따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및 해당 유권해석은 공동소유자별 주택수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11월 父 사망, A주택* 상속(본인 20%, 母 40%, 子1 20%, 子2 20%)

    *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

 ○ ’20.06월 동거봉양합가, A주택 전입

 ○ ’24.04월 母 사망, A주택 상속(본인 20%→40%, 子3 20%)

 ○ ’25.04.17. 본인, B주택 취득

 ○ ’25.04.30.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父의 사망으로 A주택의 일부지분(20%,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母와 합가한 경우로서, 母의 사망으로 A주택의 지분(20%)을 추가로 상속받은 후 母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소득령§155①)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3. 사전-2025-법규재산-0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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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사전-2025-법규재산-0369  ·  2025.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였던 피상속인의 지분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 전 동일세대로 거주·보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 동일세대로서 거주·보유한 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요건 등에 통산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동일세대 #1세대1주택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369  ·  2025. 05. 23.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69(2025.05.2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 동일세대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요건(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신규주택 3년 이내 양도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종전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동일세대였던 기간의 거주·보유기간 통산을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상기 회신은 공동지분 상태에서 추가 상속 발생, 동거봉양합가 등 사실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3호: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라면 상속 전 동일세대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별이 아닌 각자 1주택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기간 요건 등
사례 Q&A
1. 상속으로 일부 지분 취득 후 동일세대의 추가 상속분 합산 시 비과세 보유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다면, 상속 전 동일세대로 거주·보유한 기간까지 모두 통산하여 비과세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8항 3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동일세대 거주·보유기간은 통산됩니다.
2. 상속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때 비과세 특례 조건은?
답변
종전주택(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및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36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상속주택의 공동소유 지분과 비과세 요건 적용 방식은?
답변
공동소유주택인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요건을 따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및 해당 유권해석은 공동소유자별 주택수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11월 父 사망, A주택* 상속(본인 20%, 母 40%, 子1 20%, 子2 20%)

    *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

 ○ ’20.06월 동거봉양합가, A주택 전입

 ○ ’24.04월 母 사망, A주택 상속(본인 20%→40%, 子3 20%)

 ○ ’25.04.17. 본인, B주택 취득

 ○ ’25.04.30.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父의 사망으로 A주택의 일부지분(20%,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母와 합가한 경우로서, 母의 사망으로 A주택의 지분(20%)을 추가로 상속받은 후 母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소득령§155①)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3. 사전-2025-법규재산-0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