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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여러 예규에서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영세율 #수출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2017-01-31
  • 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 이때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수출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서삼46015-11314; 서면3팀-2204)에서도 같은 거래 형태에 대해 동일 입장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로 규정,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로는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거래 유형별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외국인도수출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 포함
사례 Q&A
1. 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수출의 실제 대가(가액)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서면-2016-부가-3354 회신과 기존 해석례가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14, 2002.8.12. 및 서면3팀-2204, 2005.1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중국에 있는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베트남 해외법인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거래처의 홍콩 창고를 경유하여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 매출하고 있음

  -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선적하였을 때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는 수입검사를 통과한 물품에 대하여 매입을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 현지법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과-977, 2012.09.27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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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여러 예규에서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도수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영세율 #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2017-01-31
  • 국내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 이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 이때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수출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서삼46015-11314; 서면3팀-2204)에서도 같은 거래 형태에 대해 동일 입장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로 규정,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로는 대통령령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거래 유형별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외국인도수출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 포함
사례 Q&A
1. 외국인도수출 공급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해당 수출의 실제 대가(가액)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서면-2016-부가-3354 회신과 기존 해석례가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14, 2002.8.12. 및 서면3팀-2204, 2005.1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중국에 있는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베트남 해외법인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거래처의 홍콩 창고를 경유하여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 매출하고 있음

  -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선적하였을 때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는 수입검사를 통과한 물품에 대하여 매입을 인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 현지법인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과-977, 2012.09.27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354[부가가치세과-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