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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 기준과 시기 해석

재산세제과-336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언제 결정되며,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해당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상속세 #증여세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36  ·  2017. 05. 2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2017.05.23.) 및 재산세제과-35(2014.1.13.) 회신 내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을 신청한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해당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개정 이전에 신청한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따릅니다.
  • 적용 시점과 기준 이자율 확인을 위해 연부연납 신청일자와 해당 시점의 시행령을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산정 기준과 연부연납 절차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연부연납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산정 기준을 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자율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근거 규정
  • 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 해당 시행령 개정 일자 및 적용 시점 명확화
사례 Q&A
1.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기준인가요?
답변
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신청일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회신에서 신청 시점의 이자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2013년 3월 1일 이전과 이후 연부연납 신청 시 적용 이자율이 다른가요?
답변
맞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개정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35(2014.1.13.)에서는 이 시점 이후 최초 신청분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연부연납가산율 적용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신청일과 해당 시점의 시행령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문에 따라 적용 기준일과 법령 변경 시점을 명확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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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5. 23. 재산세제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