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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 승용차에 대한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2017.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에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손금불산입 #해외사업장 #국외운용승용차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2017. 03. 18.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2017.03.18),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215745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고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외 사업장에서 운용되는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및 손금불산입 대상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명시함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 사업장에 보유한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에 근거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해외법인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법인이라도 국외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승용차라면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국외 사업장 운영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존재합니다.
3.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내국법인 소유의 승용차 등은 적용 예외 사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해외사업장 운용 차량은 특례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회신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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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장 승용차에 대한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2017.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에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법인세 #손금불산입 #해외사업장 #국외운용승용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2017. 03. 18.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2017.03.18),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215745
  •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고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내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외 사업장에서 운용되는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및 손금불산입 대상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명시함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 사업장에 보유한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승용차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에 근거합니다.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은 해외법인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법인이라도 국외 사업장에서 운용하는 승용차라면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국외 사업장 운영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존재합니다.
3.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는 내국법인 소유의 승용차 등은 적용 예외 사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해외사업장 운용 차량은 특례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회신됐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