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978[법령해석과-6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