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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 단독승계 및 공동사업자인정 여부

법규재산2012-257  ·  2013.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가업상속 시 단독상속인이 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경우, ‘상속인 1명의 전부상속’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 1인이 가업 전부 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종사 등 다른 요건 역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공동사업자 #상속인 #전부상속 #상속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257  ·  2013. 03. 29.

  • 국세청 법규재산2012-257(2013.03.2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 당시 단독상속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던 가업에 상속받지 않은 타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경우, ‘상속인 1명의 전부상속’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2년 전부터 실제로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B의 공동사업자 추가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또는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 후 대표자 취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인 1명이 가업 전부를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허용 및 각종 세부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 받아 임원 및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나목: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 종사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 중소기업요건 및 관련 자산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시 개인사업체 공동사업자 추가가 요건 위반인가요?
답변
가업상속 당시 상속받지 않은 자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근거로 ‘상속인 1인 전부상속’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상속인은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고, 전부를 상속받아 임원 및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서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공동사업자 변경 시 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업상속 전부 상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공동사업자 추가는 ‘전부 상속’ 요건 미충족 사유로 보아 공제 제한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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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상속인의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인 경우 해당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영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업내역

  - 1989.7.14. 00관광농원 개업, 피상속인 단독 개인사업자

 ○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토지․건물 상속 ⇨ 상속인 子1 단독

  - 상속개시 : 2012.1.2. 피상속인 사망

  -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토지․건물과 기타 사업용자산 전부*를 상속인 子1 단독 상속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예정임

 ○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상속인 子1, 子2 공동사업

  - 상속개시로 인한 피상속인 명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를 상속인 子1을 대표공동사업자로, 상속인 子2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공동사업으로 정정신고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에 피상속인 父, 상속인 子1․子2의 각 소유토지가 사용된 경우로서 당초 사업자등록은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 이 경우 상속인 子1이 피상속인 소유토지를 전부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 신청을 한 후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상속인 子1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상속인 子2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경우

 ○ 공동사업으로 인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0. 12. 27.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0. 1. 1. 개정)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0. 1. 1. 개정)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011.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1. 12. 31. 개정)

 ⑥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010. 2. 18.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 2. 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008. 2. 22.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008. 2. 22. 개정)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2010. 2. 18.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9. 법규재산2012-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