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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매출액 산입 제외 항목

서면법규과-1305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산정에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상속세법 #증여세법 #매출액 산정 #배당금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5  ·  2013. 11.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1305(2013.11.29.)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관련 유권해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 및 지분법이익은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매출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되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따라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중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실제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만 포함되어야 하며,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제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 매출액 범위 및 산정 방식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및 매출액 계산 기준
사례 Q&A
1. 상속세법상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산정 시 배당금수익이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3.11.29. 서면법규과-1305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2. 지분법이익도 매출액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네, 지분법이익 역시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의 회계기준 적용 결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계상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수혜법인의 매출액에는 어떤 항목들만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제43조)을 준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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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서면법규과-13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