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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원유 인도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법령해석과-3133]  ·  2017.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원유판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임차한 보세창고에 원유를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후 그 원유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공사와 외국법인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공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원유판매계약에서, 외국법인이 임차한 보세창고(국내사업장 해당 아님)에 원유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뒤 그 원유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보세창고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보세창고 #원유판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영세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법령해석과-3133]  ·  2017. 11. 0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법령해석과-3133] 회신에 따르면, 공사가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등에 따라 해당 장소의 용도,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 판매관련 주요행위의 해외 수행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 종합 판단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사가 보세구역 내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적용됩니다.
  •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 등에 의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세창고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공사와 외국법인 간의 원유판매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한 장소 등은 국내사업장 포함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1조: 수출·중계무역 방식에 대한 영세율 규정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외국법인에 공급한 원유 영세율 적용 조건은?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보세창고에 인도하고,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릅니다.
2. 외국법인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공사가 공급한 원유가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기준은?
답변
공사가 인도한 원유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의해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해당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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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사가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보관하던 외국물품을보세구역내「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을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법」제94조에 따른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세창고에 인도한 후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는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사가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보세창고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사와 외국법인 간 계약체결내용 및 거래관계, 주문․계약 등 원유판매를 위한 주요행위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공사”)는 유사시 및 평상시 국내의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달한 정부 비축사업 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 비축사업 골자는 공사에 정부예산을 출자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비축시설과 비축유를 확보하는 것임

 ○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 따라 비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축자산(비축시설, 비축유)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여

  - 매년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비축사업재원(시설건설, 비축유 구입)에 충당토록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이러한 정부비축계획에 따라 공사는 여유 비축시설(보세구역)을 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비축시설을 국내․외 석유회사에 임대하는 사업(창고업)과 원유트레이딩사업(원유를 구입, 일정기간 저장 후 외국법인에게 판매)을 수행하고 있음

   * 원유트레이딩사업 : 구입과 동시에 판매계약 체결, 일정한 고정마진만 확보(무위험차익거래)

 ○ 원유 트레이딩사업에서 외국법인에 공급된 원유는 외국법인이 요청한 인도조건에 따라 국외반출(선박)되거나 국내반입(파이프라인)되며

  - 각각「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국외반출시) 또는 외화획득 재화의 공급(국내반입 시) 요건에 부합하여 영세율로 신고함

 ○ 상기 원유 트레이딩 중에 현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은 판매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원유를 곧바로 국외반출하거나 국내반입하지 않고

  -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공사로부터 임차한 비축시설(이하 ⁠“보세창고”)로 인도해 줄 것을 공사에 요구함

◇ 해당 외국법인은 보세구역 내 비축시설(창고로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아님)을 공사로부터 임차사용 중임

◇ 공사는 원유 트레이딩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과 같은 원유 판매계약 체결(예정)

  - 원유의 인도 : 현재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 임차한 시설로 인도할 것을 요구

  - 소유권 이전 : 외국법인의 임차시설에 인도되는 시점

  - 대가의 수령 : 원유 인도 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

  - 이후, 외국법인은 인도되어진 원유를 보세창고에 일정기간 저장하다 공사에 국외반출(중계무역) 또는 국내반입(외화획득 재화의 공급) 요청할 예정임

※ 참고사항(기존거래와 쟁점 신규거래 동일하게 적용)

  - 국외반출 : 반출신고는 공사 주체(명의)로 수행, 즉 공사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에 판매하여 국외로 반출한다는 반송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

  - 국내반입 : 수입신고는 수입자인 국내 정유사가 하고, 공사는 세관시스템에 공사의 물품 인도내용 등록

 ○ 거래 중간에 공사와 외국법인 간 실물인도가 있다는 것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거래임

  * 국제공동비축탱크는 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1차, 2차 인도행위의 주체는 모두 공사임

2. 질의내용

 ○ 공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원유판매계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창고에 원유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 해당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해당 국내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사와 외국법인 간의 원유판매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출처 : 국세청 2017. 11. 0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법령해석과-3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