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고등학교(소유자 : 학교법인) 부지 매매계약을 2015.5월 체결하고 2017.3월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임
- 해당 부지는 토지와 건물 본관 등 9개동으로 학교 건물내 매점 등 부대시설은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고등학교(소유자 : 학교법인) 부지 매매계약을 2015.5월 체결하고 2017.3월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임
- 해당 부지는 토지와 건물 본관 등 9개동으로 학교 건물내 매점 등 부대시설은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