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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교사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사립학교법인의 교사(건물)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를 사립학교법인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된 사업 관련 일시적 재화 공급의 면세 여부는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를 따르며,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사립학교법인 #교사 매각 #부가가치세 #교육용 건물 #학교 건물 부가세 #건물 매각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회신에 근거함
  •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거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릅니다.
  • 해당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 용지와 건물 9개동을 일시에 매각한 바, 매각대상 교사는 교육에 직접 사용한 시설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도 동일하게 교육용 건물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해 면세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교육 용역의 범위 규정(주무관청 인가 등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기술 교육)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사(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교육에 직접 사용된 사립학교법인의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645 및 부가22601-312 해석 사례는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 건물 매각은 면세로 보았습니다.
2. 교육용으로 사용된 학교 건물 매각 시 세금이 붙나요?
답변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6조는 교육 용역 등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고, 해석례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했습니다.
3. 사립학교 법인 건물 매각시 부가세 신고 필요합니까?
답변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의 매각에 한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이 면세인 경우 그 부수적 건물 매각도 면세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고등학교(소유자 : 학교법인) 부지 매매계약을 2015.5월 체결하고 2017.3월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임

  - 해당 부지는 토지와 건물 본관 등 9개동으로 학교 건물내 매점 등 부대시설은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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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교사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목적으로 사용된 사립학교법인의 교사(건물)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를 사립학교법인이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주된 사업 관련 일시적 재화 공급의 면세 여부는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를 따르며, 교육 목적으로 직접 사용된 건물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사립학교법인 #교사 매각 #부가가치세 #교육용 건물 #학교 건물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회신에 근거함
  •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거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릅니다.
  • 해당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 용지와 건물 9개동을 일시에 매각한 바, 매각대상 교사는 교육에 직접 사용한 시설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도 동일하게 교육용 건물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해 면세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교육 용역의 범위 규정(주무관청 인가 등 받은 학교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기술 교육)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사(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교육에 직접 사용된 사립학교법인의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645 및 부가22601-312 해석 사례는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 건물 매각은 면세로 보았습니다.
2. 교육용으로 사용된 학교 건물 매각 시 세금이 붙나요?
답변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6조는 교육 용역 등 면세 범위를 정하고 있고, 해석례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했습니다.
3. 사립학교 법인 건물 매각시 부가세 신고 필요합니까?
답변
교육에 직접 사용된 교사(건물)의 매각에 한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이 면세인 경우 그 부수적 건물 매각도 면세에 해당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312, 1985.02.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고등학교(소유자 : 학교법인) 부지 매매계약을 2015.5월 체결하고 2017.3월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예정임

  - 해당 부지는 토지와 건물 본관 등 9개동으로 학교 건물내 매점 등 부대시설은 없음

2. 질의내용

○ 건물 매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부가22601-312, 1985.02.1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법인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645[부가가치세과-10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