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2년 가입하였던 보험사의 연금저축계좌를 2017.3.10 해지하고 연금을 인출하였으며
-해지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질의인의 2016.8.12. 직장에서 퇴직하였으며, 2017.3.3.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3.10. 보험사에 제출하였음
-보험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를 적용하여 가입자 본인 의료비 및 200만원의 합계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며
-동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 또는 휴업월수×150만원’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직장에서 퇴직하여 계속해서 수입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료목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퇴직일 이후 기간을 동조 동항 제1호 나목의 ‘휴직 또는 휴업월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나.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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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제58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제1항 제1호 나목의 금액: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7. 08. 2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법령해석과-2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목적의 연금수령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퇴사는 휴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1항 제1호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2년 가입하였던 보험사의 연금저축계좌를 2017.3.10 해지하고 연금을 인출하였으며
-해지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질의인의 2016.8.12. 직장에서 퇴직하였으며, 2017.3.3.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를 발급받아 2017.3.10. 보험사에 제출하였음
-보험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를 적용하여 가입자 본인 의료비 및 200만원의 합계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며
-동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 또는 휴업월수×150만원’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직장에서 퇴직하여 계속해서 수입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료목적으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퇴직일 이후 기간을 동조 동항 제1호 나목의 ‘휴직 또는 휴업월수’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나.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천재지변
나.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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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제58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제1항 제1호 나목의 금액: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세청 2017. 08. 2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7[법령해석과-23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