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