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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공급분 착오 전자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적용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실수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발급기한 경과 후 이를 발견해 취소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후 발급기한 경과 후 이를 발견하고 취소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미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착오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 국세청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가산세 부과가 적용될 수 있음.
  •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영세율 공급분을 발급한 후, 발급기한이 지난 뒤 해당 사실을 발견하고 취소 및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한 경우임.
  • 이러한 착오 발급은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임.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면제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공급시기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사례 Q&A
1. 영세율 공급분을 착오로 전자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착오로 전자계산서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미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자계산서 발급 착오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담당자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지연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 이후 지연·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기한 내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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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법」 제60조에 제2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전자세원-3432[전자세원과-1181(2017.12.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