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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협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881  ·  201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생협이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협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호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우체국창구업무 #대학생협 #부가가치세 면세 #수수료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81  ·  2014. 10.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1(2014.10.29) 유권해석 회신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호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의거하여, 대학생활협동조합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우정사업본부 역시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학생협이 우편취급국 업무를 위탁받아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전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대학의 실무자 또는 회계 담당자는 관련 업무 진행 및 세무처리 시 해당 면세 근거 조항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호: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체신창구업무)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면세 적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대학생협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법인의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허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2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업무범위(우표 등 판매, 우편물 접수, 우편환 등)의 정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근거
사례 Q&A
1. 대학생협이 우체국 위탁업무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대학생협이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호에 따라 대학생협 등 위탁받은 자가 체신창구업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2. 대학생협이 우체국 업무를 위탁 운영하면 어떤 법적 근거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근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이 대학생협의 면세 근거입니다.
3. 우편취급국 위탁 수수료 수입 신고 시 세무상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수수료 수입은 면세대상임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관련 근거를 명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대학생협이 공급한 수수료는 면세임을 증명할 근거자료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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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로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법인)은 이에 해당합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유권해석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국의 대학내에「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학내 구성원이 조합원으로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전국 30여개 대학생협 연합회임

 나. 2014.6월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의 대학내에 있는 우체국을 폐국하기로 함에 따라 우편취급국 업무에 한정하여 대학생협이 위탁받아 업무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우편취급국 업무를 대행하고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이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우체국창구업무"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2. 우편환(郵便換)의 발행과 지급 및 우편대체(郵便對替)의 납입과 지급

3.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출처 : 국세청 2014. 10. 29. 부가가치세과-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