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협이 지출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법」에 규정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조합법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법인세 신고납부에 따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등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종전에는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3년 세법개정 시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금,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음
○한편, △△은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적립에 대하여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적용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표준 산정을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률 제12853호, 2014.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률 제12173호, 2014.1.1.) ☞ 법률 제12251호 2014.1.14.로 개정되기 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대통령령 제25677호, 2014.11.4.)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법령해석과-1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협이 지출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법」에 규정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조합법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법인세 신고납부에 따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등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금액을 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종전에는 결산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3년 세법개정 시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대손금,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음
○한편, △△은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적립에 대하여 한도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적용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충당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 과세표준 산정을 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률 제12853호, 2014.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법률 제12173호, 2014.1.1.) ☞ 법률 제12251호 2014.1.14.로 개정되기 이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대통령령 제25677호, 2014.11.4.)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한다.
② 영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재무제표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80[법령해석과-18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