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카타르에 소재하는 Ras Laffin Gas 등과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 2008.1.4.∼2013.7.31.까지 쟁점물품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9,585억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
○ ○○세관은 ☆☆☆(자문대상법인의 본점)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선적항 도착시까지 탱크냉각을 위해 남겨둔 Heel에서 발생한 BOG*(이하 “Heel 가스”)를 운임으로 보아 자문대상법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아래표와 같이 과세하였으며
* BOG : 천연가스를 -162℃로 냉각하여 액화한 LNG에서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발생하는 가스로서 자문대상법인의 LNG 전용운반선에서 연료로 사용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14.12.22. 고지된 ’08년 수입신고분을 ’15.1.6. 납부, ’08년 수입신고분 중 운송연료로 사용한 Heel 가스량 재산정분에 대하여 ’15.6.17. 환급받고, ’15.6.15. 고지된 ’09년∼’13년 7월 수입신고분을 ’15.6.30. 납부함
○ 자문대상법인은 ○○세관으로부터 고지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세관에 신청하였으나
- ○○세관은 Heel 가스 상당액을 과세과격에서 누락한 귀책사유가 자문대상법인에 있다고 보아 발급을 거부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6.11.28. 조세심판원은 Heel 가스 상당액은 운임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정하나
- Heel 가스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자문대상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세관에 가산세를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 ○○세관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쟁점세금계산서는 납부일자인 2015.1.6., 2015.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016.12.16. 발급되었으며
- 자문대상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5.1기를 귀속으로 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2안)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기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카타르에 소재하는 Ras Laffin Gas 등과 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 2008.1.4.∼2013.7.31.까지 쟁점물품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9,585억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
○ ○○세관은 ☆☆☆(자문대상법인의 본점)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선적항 도착시까지 탱크냉각을 위해 남겨둔 Heel에서 발생한 BOG*(이하 “Heel 가스”)를 운임으로 보아 자문대상법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아래표와 같이 과세하였으며
* BOG : 천연가스를 -162℃로 냉각하여 액화한 LNG에서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발생하는 가스로서 자문대상법인의 LNG 전용운반선에서 연료로 사용되었음
- 자문대상법인은 ’14.12.22. 고지된 ’08년 수입신고분을 ’15.1.6. 납부, ’08년 수입신고분 중 운송연료로 사용한 Heel 가스량 재산정분에 대하여 ’15.6.17. 환급받고, ’15.6.15. 고지된 ’09년∼’13년 7월 수입신고분을 ’15.6.30. 납부함
○ 자문대상법인은 ○○세관으로부터 고지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세관에 신청하였으나
- ○○세관은 Heel 가스 상당액을 과세과격에서 누락한 귀책사유가 자문대상법인에 있다고 보아 발급을 거부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6.11.28. 조세심판원은 Heel 가스 상당액은 운임에 해당하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정하나
- Heel 가스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것은 자문대상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울세관에 가산세를 취소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 ○○세관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쟁점세금계산서는 납부일자인 2015.1.6., 2015.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2016.12.16. 발급되었으며
- 자문대상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15.1기를 귀속으로 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어 세관장으로부터 납부일(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2안)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