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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부동산 명의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  202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소종중에서 대종중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 실질은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종중 #대종중 #소종중 #부동산 명의이전 #증여세 #실질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  2023. 10. 23.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2023.10.23. 회신에 따름.
  •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입니다.
  • 소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그러나,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에 의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실질 소유관계 확인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을 참고하여, 중종중→소종중 또는 반대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비영리법인 등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 충족 시 법인 아닌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 여부 판정 및 납세의무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종중 토지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였음이 명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실상 소유관계 확인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관련 유권해석의 기준입니다.
2. 종중간 무상부동산 이전 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이전 부동산이 원래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이었음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관련 사례에 의해 실제 소유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3. 종중 회칙과 회의록 등은 증여세 과세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자료로 토지의 실질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서 해당 문서들이 소유권 판정의 근거가 됨을 유권해석이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소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 경남 합천 소재 토지 4필지를 󰋮󰋮󰋮󰋮󰋮󰋮󰋮󰋮의 대종중인 󰋮󰋮󰋮대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소종중의 명의이전토지 목록〉

소재지

지목

면적(㎡)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원인

합천군 야로면 △△△ 산○○

임야

3,▼▼▼

경북 

◇◇◇◇

군파 종중

(소종중)

경남 합천군 야로면 󰋮󰋮󰋮 대종중

증여

(’22년)

합천군 야로면 △△△ ☆☆☆

2,▼▼▼

합천군 야로면 △△△ ★★★

주택

♥♥♥

합천군 야로면 △△△ ◇◇◇

대지

♥♥♥

2. 질의내용

 ○ 종중 결성 체계화 목적으로 소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제4조→제4조의2로 변경)【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중간생략)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4299, 2008.12.17.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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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간 부동산 명의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  2023.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에서 소유한 부동산을 소종중에서 대종중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 실질은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종중 #대종중 #소종중 #부동산 명의이전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  2023. 10. 23.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2023.10.23. 회신에 따름.
  •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입니다.
  • 소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그러나,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에 의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실질 소유관계 확인은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을 참고하여, 중종중→소종중 또는 반대경우에도 '실질 소유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비영리법인 등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 충족 시 법인 아닌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 여부 판정 및 납세의무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종중 토지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부과 여부는?
답변
이전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였음이 명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실상 소유관계 확인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관련 유권해석의 기준입니다.
2. 종중간 무상부동산 이전 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이전 부동산이 원래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이었음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관련 사례에 의해 실제 소유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3. 종중 회칙과 회의록 등은 증여세 과세 판단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회칙, 회의록, 재산목록 등 자료로 토지의 실질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사실관계 확인 자료로서 해당 문서들이 소유권 판정의 근거가 됨을 유권해석이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소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 경남 합천 소재 토지 4필지를 󰋮󰋮󰋮󰋮󰋮󰋮󰋮󰋮의 대종중인 󰋮󰋮󰋮대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

〈소종중의 명의이전토지 목록〉

소재지

지목

면적(㎡)

전 소유자

현 소유자

원인

합천군 야로면 △△△ 산○○

임야

3,▼▼▼

경북 

◇◇◇◇

군파 종중

(소종중)

경남 합천군 야로면 󰋮󰋮󰋮 대종중

증여

(’22년)

합천군 야로면 △△△ ☆☆☆

2,▼▼▼

합천군 야로면 △△△ ★★★

주택

♥♥♥

합천군 야로면 △△△ ◇◇◇

대지

♥♥♥

2. 질의내용

 ○ 종중 결성 체계화 목적으로 소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당초 제4조→제4조의2로 변경)【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중간생략)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서면-2017-상속증여-0640, 2017.06.16.

  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중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소종중 및 중종중의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4299, 2008.12.17.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3.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