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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미포함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상의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상장주식(또는 영업권 등)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영업권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  2017. 11. 1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또는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16년 과세기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반드시 평가기준일이 속한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외한 3개 사업연도의 실적만을 반영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법원판결 및 유사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상속증여-3450 등)에서 동일 취지로 판시 및 답변한 사례가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 평가기준일 사업연도는 미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제3항: 영업권 등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에 제56조제1항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영업권 등)의 평가방법 및 가액 산정 근거 조문
  • 대법원 2008두4275: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7.2.6.: 유사 사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전년도를 의미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제외하며 이전 3개 사업연도만 산입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국세청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사업연도의 바로 전 사업연도를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 직전과세연도로 해석되었습니다.
3. 비상장법인 평가 시 최근 3년 산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직전 1, 2, 3년차 사업연도 순손익액만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령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3.11.5. 개업하여 운영하던 쟁점 사업을 폐업하고

  - ’17.7.18. 특수관계자 있는 법인에게 쟁점 사업을 포괄양도하기로 하면서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면4팀-263, 2006.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 12. 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 대법원2008두4275, 2011.7.14.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산정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20, 2015.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어디까지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고, ⁠‘시가’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역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이 ⁠‘12. 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라 할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3450, 2016.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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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미포함 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상의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상장주식(또는 영업권 등)의 순손익가치 계산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영업권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  2017. 11. 1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또는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않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2016년 과세기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반드시 평가기준일이 속한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외한 3개 사업연도의 실적만을 반영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법원판결 및 유사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상속증여-3450 등)에서 동일 취지로 판시 및 답변한 사례가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 평가기준일 사업연도는 미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제3항: 영업권 등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산정에 제56조제1항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영업권 등)의 평가방법 및 가액 산정 근거 조문
  • 대법원 2008두4275: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7.2.6.: 유사 사례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전년도를 의미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사업연도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제외하며 이전 3개 사업연도만 산입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국세청 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영업권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사업연도의 바로 전 사업연도를 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 직전과세연도로 해석되었습니다.
3. 비상장법인 평가 시 최근 3년 산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직전 1, 2, 3년차 사업연도 순손익액만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이 되는 사업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5.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같은 령 제56조제1항을 준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17년 7월 18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16년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3.11.5. 개업하여 운영하던 쟁점 사업을 폐업하고

  - ’17.7.18. 특수관계자 있는 법인에게 쟁점 사업을 포괄양도하기로 하면서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계약함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① 삭제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서면4팀-263, 2006.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5. 12. 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9, 20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라 함은 2005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 대법원2008두4275, 2011.7.14.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은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산정에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상황도 불가피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220, 2015.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어디까지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고, ⁠‘시가’란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역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이 ⁠‘12. 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라 할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3450, 2016.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8[법령해석과-3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