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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규정 신규 제정 시 2011년 소급 퇴직소득 계산방법

원천세과-60  ·  201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 퇴직 기준의 임원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퇴직급여규정 #소급적용 #2011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60  ·  2014. 02. 28.

  • 국세청 원천세과-60(2014.02.28.)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산식을 따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 시행령 산식에 따라 1년간 임원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미정시에는 위 산식 금액이 한도입니다.
  • 2012년 1월 1일 이후 마련된 규정이더라도 회계 처리를 위해 과거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하는 경우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와 손금처리 모두 동일한 산식에 따를 것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금액 산정 및 임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가상퇴직소득 계산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임원 퇴직급여 규정 미비 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 근속연수 산식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정관에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 한도로 적격
  • 소득, 원천세과-705, 2012.12.20. 해석사례: 동일 사안에서 동일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한 사례
사례 Q&A
1.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던 회사가 나중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면 2011년 기준 퇴직소득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퇴직급여 규정이 없던 회사가 뒤늦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든 경우,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산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1년 총급여액의 1/10×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임원 퇴직금 관련 규정이 새로 도입되면 이전 근속기간도 산입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원이 사용자·직원에서 임원으로 전환되었으나 중간에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인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는 사용인 기간 포함 가능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새로 생긴 경우 2011년 12월 31일 기준 퇴직 가정 시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정관이나 회사규정에 구체적으로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하고, 없으면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서 각각 정관 기준과 산식 기준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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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외국투자법인 甲당은 별도의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A임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의 사정으로 마련하지 못함

  ○ 정관에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승인된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2013.11.14. 특별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

나. 질의내용

  ○ 2013.11.14.에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계산한 해당 근무기간을 말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

2012년 1월1일 이후의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나. 해석사례

 ○ 소득, 원천세과-705, 2012.12.20.

 【회신】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8. 원천세과-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