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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채 투자 외환차익·통화선도 손실의 법인세 처리

법규법인2014-401  ·  2014.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정부 발행 국채에 투자하여 만기상환 시 발생한 외환차익과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의 환위험 회피 목적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됨을 안내합니다.
#외국국채 #환차익 #통화선도 #파생상품 #손금 #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01  ·  2014. 09. 01.

  • 국세청 법규법인2014-401(2014.09.01) 회신에 근거함
  • 내국법인이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만기상환 시 발생하는 외환차익은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9조, 시행령 제73조, 제76조 등에 따라 순자산의 증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손금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외화채권의 상환에 따른 외환차익, 환위험 회피 파생상품 손실 모두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 산출 시 반영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통상적 손비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은 손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 통화선도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 등 평가차익·차손의 익금·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외국국채 투자 만기 시 환차익은 법인세 익금인가요?
답변
예, 만기 상환 시 발생한 외환차익은 법인세상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순자산 증가 거래 이익은 익금으로 간주함
2. 환위험 회피 통화선도 파생상품 손실 처리 방법은?
답변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시행령 제76조에서 통상적 손실·파생상품 손실의 손금 인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3. 외화채권 환차익·통화선도 손실 세무처리의 근거 법령은?
답변
관련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15조·제19조, 시행령 제73조·제76조 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함께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실무 명시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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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채권의 상환시점에 발생한 외환차익과 해당 채권거래와 관련 하여 환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통화선도 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외국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만기상환시 발생한 외환차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의 인식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자금운용의 일환으로 브라질국채를 매수함과 동시에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국내 금융기관과 선도환 계약을 체결하여

  - 만기시점에 외환차익과 선도환매도거래에 따른 거래손실 발생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2.28)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출처 : 국세청 2014. 09. 01. 법규법인2014-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