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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공장 자산의 장부가액 산출 기준

법인세제과-326  ·  2014.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도시의 공장과 대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도시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부가액'은 해당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해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목적에도 적용됩니다.
#공장 이전 #장부가액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양도차익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26  ·  2014. 05.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14.5.16.)
  • 대도시에 위치한 내국법인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함을 밝혔습니다.
  •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계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합니다.
  • 실무적으로, 해당 공장 대지·건물의 자산 항목별로 각 충당금 잔액을 정확히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대도시에서 외곽으로 공장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 장부가액 정의 및 적용기준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개정 전) 제80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기준
  •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양도시 잔액을 장부가액 산정 시 차감
사례 Q&A
1. 공장 이전 시 '장부가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장 대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은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1호를 참고합니다.
2.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시 장부가액 산정 기준이 동일한가요?
답변
네,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시에도 동일하게 해당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유권해석에서 동일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압축기장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용되나요?
답변
이들은 공장 대지와 건물의 자산 양도 시 잔액이 장부가액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자산에 충당금이 적용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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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장부가액”은 합병평가차익을 손금 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 상각충당금의 양도시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가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조세특례제한 법」제60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장부가액”은 구「법인세법 시행 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라 합병평 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 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양도시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5. 16. 법인세제과-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