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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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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장부가액”은 합병평가차익을 손금 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 상각충당금의 양도시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가액을 말함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조세특례제한 법」제60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1호의 “장부가액”은 구「법인세법 시행 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에 따라 합병평 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 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양도시 잔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