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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유상증자 시 지분율 감소와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할 때, 분할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이 되면 손금산입했던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되는지요?

S요약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 분할 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분할법인의 지분율 하락이 법인세법상 중요한 세무상 변동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유상증자 #지분율 감소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압축기장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2017.11.30)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한 경우라도, 분할신설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면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로 인해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지분이 50% 미만이 되면,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유상증자 이후 분할법인이 보유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은 지분연속성 유지 요건의 판단 기준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주주 외 제3자의 유상증자 배정으로 지분이 희석될 때에도 해당 여부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 물적분할 시 양도손익 과세 특례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은 각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분할법인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절차, 기간 등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지분이 50% 미만이 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분할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되어 세무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서 지분 50% 미만 시 익금산입 의무를 규정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가 분할법인 세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지분율이 하락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분할법인 지분이 50% 미만으로 변동 시 익금산입 사유 발생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3. 물적분할 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이 감소하면 익금산입 사유인가요?
답변
네, 주식 처분이 없어도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만으로도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에 근거해 지분율 변동 시 세제상 불이익 발생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법§46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물적분할을 하였고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분할신설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것임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결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질의법인의 지분율이 100%에서 30%로 희석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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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유상증자 시 지분율 감소와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유상증자를 할 때, 분할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이 되면 손금산입했던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가 되는지요?

S요약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분할법인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 분할 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분할법인의 지분율 하락이 법인세법상 중요한 세무상 변동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적분할 #유상증자 #지분율 감소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2017.11.30)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한 경우라도, 분할신설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면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로 인해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지분이 50% 미만이 되면,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을 익금산입해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 유상증자 이후 분할법인이 보유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비율은 지분연속성 유지 요건의 판단 기준이므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주주 외 제3자의 유상증자 배정으로 지분이 희석될 때에도 해당 여부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 물적분할 시 양도손익 과세 특례 및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은 각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허용
  •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분할법인 지분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절차, 기간 등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지분이 50% 미만이 되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분할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산입되어 세무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서 지분 50% 미만 시 익금산입 의무를 규정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유상증자가 분할법인 세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지분율이 하락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분할법인 지분이 50% 미만으로 변동 시 익금산입 사유 발생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3. 물적분할 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이 감소하면 익금산입 사유인가요?
답변
네, 주식 처분이 없어도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만으로도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에 근거해 지분율 변동 시 세제상 불이익 발생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의 계상을 통해 손금산입한 금액은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분할법인 외의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지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당초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법§46②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 물적분할을 하였고 완전자회사인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분할신설법인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것임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결과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질의법인의 지분율이 100%에서 30%로 희석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법인-1769[법인세과-3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