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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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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 사실관계
- 2007.06.11. 甲 소유의 토지가 ○○시에 협의매수됨(신고납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관련
· 보상금 000백만원 수령, 2007.6.11. 소유권 이전등기
* 2005.5.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 甲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
* 일반적인 수용절차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본 건은 당초 협의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부당이득금 = 수용당시 토지시가 - 지급한 보상금)
1) 청구취지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결정하였으나,
· 인접 토지의 경우 수용재결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가액 결정(㎡당 △,△△△천원)
* 당초 협의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상가(㎡당 000천원)를 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음
2) 법원의 조정결정(2014.3.18.)
· 피고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원고가 시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금으로 알고 협의매수에 응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해제 전․후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약 3배 차이
⇒ 이 사건 보상금 결정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음
·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09.3.16.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임
· 피고는 원고에게 △△△백만원 지급 ⇒ 50%는 2014.6.30.까지 지급하고(지급 받았음), 나머지 50%는 2015.1.31.까지 지급한다.
○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로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619(2012.11.15)
[ 회 신 : ]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