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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주주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서면-2016-법인-5678[법인세과-2359]  ·  2017.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주주 임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로 임원의 발명이 법인 업무 및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임원 #대주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678[법인세과-2359]  ·  2017. 09. 04.

  • 국세청 서면-2016-법인-5678[법인세과-2359](2017-09-04) 회신 기준
  •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이자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원의 발명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당해 임원의 직무에 부합하는지, 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는 개별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했다고 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13두2655)와 과거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에서도 같은 결론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라목: 임원을 포함한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연구개발비로 인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직무발명 및 직무발명보상금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대법원 2013두2655 판결: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음
사례 Q&A
1.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 주주에게 지급해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임원 또는 대주주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임원을 포함하여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원 발명이 회사 업무 및 직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이는 해당 임원의 실제 직무 범위와 발명의 내용, 법인 이익 발생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법인 업무 범위 및 임원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 그리고 법인에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특수관계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상 특수관계자(임원, 대주주)에게 지급하였다고 해서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 및 대법원 2013두2655 판결에 따라 명시적인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세액공제가 허용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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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의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 및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근거하여 당사의 대주주인 대표이사(’15년말 기준, 지분율 52%)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하여 질의법인이 지급한 해당 보상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임원에게「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2. 삭제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나. ⁠(각목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중략)

라.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7.12.31이전)

라.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8.10.7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10.6.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2016-소득-5703, 2016.11.21.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 심사20134-0030, 2013.7.16.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고자 함에 있는 점,

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 제1호 ⁠(라)목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원에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던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이란 구 특허법(2006.3.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40조 또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님(대법원 2013두2655, 2013.6.27.)

출처 : 국세청 2017. 09. 04. 서면-2016-법인-5678[법인세과-2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