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2. 갑법인과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이하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을 ‘일부 분할법인’이라함)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일부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갑법인과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부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4.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중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2015.11.13.)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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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2015.11.13. 분할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5.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평가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보유하던 중 해당 주식의 일부가 주식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7.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나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동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8.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3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국법인과 제3자가 각각 5:5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임
9.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0.내국법인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동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1. 내국법인이 최대출자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된 경우로서 인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A법인, B법인, C법인(이하 ‘질의외법인’)은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질의법인과 질의외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다수의 법인이 인적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지주회사인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요건 충족 여부를 각 분할하는 사업부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외자회사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4) 지주회사를 신설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5)신설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6) 신설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과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질의 7)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단, 분할존속법인 주식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 보유)이 지배목적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8) 지배목적보유주식 판단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9) 동일 지분율의 조인트벤처 주주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0) 신설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다시 해당 지주회사를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1)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주식이 지배목적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2) 특수관계자가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였던 주식을 해당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 후, 지배주주가 된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주식이 지배목적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1. 12. 31. 개정)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 12. 31. 개정)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4. 2. 21. 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2014. 2. 21. 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2. 21. 신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4. 2. 21.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4.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33[법령해석과-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2. 갑법인과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이하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을 ‘일부 분할법인’이라함)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일부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3.갑법인과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갑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부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4.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중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2015.11.13.)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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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2015.11.13. 분할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5.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따라 평가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을 보유하던 중 해당 주식의 일부가 주식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7.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나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동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8.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3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국법인과 제3자가 각각 5:5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임
9.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0.내국법인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동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1. 내국법인이 최대출자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된 경우로서 인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A법인, B법인, C법인(이하 ‘질의외법인’)은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질의법인과 질의외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신설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다수의 법인이 인적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지주회사인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요건 충족 여부를 각 분할하는 사업부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외자회사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4) 지주회사를 신설분할합병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5)신설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6) 신설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분할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과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질의 7)분할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단, 분할존속법인 주식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3년 이상 보유)이 지배목적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8) 지배목적보유주식 판단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3년 이상 ‘연속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9) 동일 지분율의 조인트벤처 주주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0) 신설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다시 해당 지주회사를 분할하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1)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주식이 지배목적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2) 특수관계자가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였던 주식을 해당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 후, 지배주주가 된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인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한 주식이 지배목적보유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 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1. 12. 31. 개정)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 12. 31. 개정)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011. 12. 31. 신설)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4. 2. 21. 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2014. 2. 21. 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014. 2. 21. 신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2. 21. 신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4. 2. 21.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4.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033[법령해석과-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