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083, 2001.05.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083, 2001.05.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경남 소재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현재 임야에 있는 임목 및 지장물을 제거하고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공사 진행 도중에 임야의 경사면에 존재하는 임목 및 지장물을 제거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야의 형질이나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태양광모듈 설치를 위하여 임야에 존재하는 임목 및 지장물 제거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제도46015-11083, 2001.05.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53[부가가치세과-10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5-11083, 2001.05.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083, 2001.05.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경남 소재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 당사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현재 임야에 있는 임목 및 지장물을 제거하고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 공사 진행 도중에 임야의 경사면에 존재하는 임목 및 지장물을 제거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야의 형질이나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태양광모듈 설치를 위하여 임야에 존재하는 임목 및 지장물 제거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제도46015-11083, 2001.05.14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1053[부가가치세과-10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