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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수증기찜) 쌀눈·미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기로 찐 쌀눈 및 미강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쌀눈이나 미강(현미껍질)을 증숙(수증기로 찜)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이 판단됩니다. 미가공곡물의 본래 성질이 화학적으로 변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쌀눈 #미강 #증숙 #수증기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2017. 04. 2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2017.04.25
  • 수증기 등으로 증숙한 쌀눈이나 미강이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곡류와 그 씨눈이 원래 모양, 압착, 플레이크, 잘게 부순 것인 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증숙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 제외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22601-1172, 부가46015-62)에서도 증숙 또는 증기로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곡물/씨눈/옥수수 등은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쌀눈 및 미강의 증숙(찜)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범주(탈곡, 정미, 건조, 원성질 불변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및 관세율표 기준 명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104호: 곡물의 씨눈 제품(원형, 압착, 플레이크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수증기로 찐 쌀눈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기로 찐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증숙 등으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2. 압착 또는 플레이크 형태의 쌀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형, 압착, 플레이크, 잘게 부순 쌀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씨눈 가공 형태만 면세에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미강(현미껍질) 증숙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강(현미껍질)을 증숙 처리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례는 증숙 과정을 거친 곡물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당사 제품 중 쌀눈만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살균효과를 위해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있음

  - 미강(현미껍질) 또한 쌀눈과 같은 과정을 거쳐 남품하고 있음

  - 참고로 포장은 건조된 제품을 단위별로 원재료 개별포장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 곡류

1006

⑥ 쌀(벼를 포한한다)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46015-62, 1995.03.31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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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수증기찜) 쌀눈·미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증기로 찐 쌀눈 및 미강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쌀눈이나 미강(현미껍질)을 증숙(수증기로 찜)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님이 판단됩니다. 미가공곡물의 본래 성질이 화학적으로 변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쌀눈 #미강 #증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2017. 04. 25.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2017.04.25
  • 수증기 등으로 증숙한 쌀눈이나 미강이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곡류와 그 씨눈이 원래 모양, 압착, 플레이크, 잘게 부순 것인 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증숙 등으로 본래 성질이 변한 경우 제외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22601-1172, 부가46015-62)에서도 증숙 또는 증기로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곡물/씨눈/옥수수 등은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쌀눈 및 미강의 증숙(찜)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범주(탈곡, 정미, 건조, 원성질 불변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및 관세율표 기준 명시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104호: 곡물의 씨눈 제품(원형, 압착, 플레이크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수증기로 찐 쌀눈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기로 찐 쌀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증숙 등으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2. 압착 또는 플레이크 형태의 쌀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원형, 압착, 플레이크, 잘게 부순 쌀눈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씨눈 가공 형태만 면세에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미강(현미껍질) 증숙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강(현미껍질)을 증숙 처리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례는 증숙 과정을 거친 곡물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당사 제품 중 쌀눈만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살균효과를 위해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있음

  - 미강(현미껍질) 또한 쌀눈과 같은 과정을 거쳐 남품하고 있음

  - 참고로 포장은 건조된 제품을 단위별로 원재료 개별포장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 곡류

1006

⑥ 쌀(벼를 포한한다)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46015-62, 1995.03.31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