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당사 제품 중 쌀눈만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살균효과를 위해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있음
- 미강(현미껍질) 또한 쌀눈과 같은 과정을 거쳐 남품하고 있음
- 참고로 포장은 건조된 제품을 단위별로 원재료 개별포장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
1. 곡류 |
1006 |
⑥ 쌀(벼를 포한한다) |
|
1104 |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46015-62, 1995.03.31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쌀눈이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을 넘어서 수증기 등으로 찐 경우로서 화학적 성분이 변한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납품하고 있음
- 당사 제품 중 쌀눈만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살균효과를 위해 증숙과정(수증기로 찜)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있음
- 미강(현미껍질) 또한 쌀눈과 같은 과정을 거쳐 남품하고 있음
- 참고로 포장은 건조된 제품을 단위별로 원재료 개별포장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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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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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 |
1006 |
⑥ 쌀(벼를 포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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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 서면-2016-부가-3377 [부가가치세과-0754] , 2016.04.25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46015-62, 1995.03.31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846[부가가치세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