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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수용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법인으로 보기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관계는 사용용도, 기간, 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종중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수용 #수익사업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2017. 11. 06.

  • 국세청 서면-2017-법인-1778(2017.11.6)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 기간, 면적, 임대차 등 사용현황과 같이 사실판단이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399(2014.9.2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예: 선조의 분묘수호)에 직접 사용해 온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역시 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과 그 효력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수입 등 포함)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종중이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수용대금은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인 경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동산의 임대차 이력이 있을 때 수용수입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임대 등 타용도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면 전체 사용기간, 임대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임대차 여부 등 사용현황에 따라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용된 종중 소유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유권해석은 3년 이상 연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의 분묘수호에 직접 사용해 오던 위토(답)가 20xx.xx.xx.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음

2. 질의내용

 ○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2015.5.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560(2014.3.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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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고유목적사업 부동산 수용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2017.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법인으로 보기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관계는 사용용도, 기간, 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종중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수용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2017. 11. 06.

  • 국세청 서면-2017-법인-1778(2017.11.6)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승인 전 취득하여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실제 과세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 기간, 면적, 임대차 등 사용현황과 같이 사실판단이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399(2014.9.2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예: 선조의 분묘수호)에 직접 사용해 온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역시 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요건과 그 효력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수입 등 포함)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종중이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의 수용대금은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인 경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부동산의 임대차 이력이 있을 때 수용수입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임대 등 타용도로 사용된 기간이 있다면 전체 사용기간, 임대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임대차 여부 등 사용현황에 따라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용된 종중 소유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유권해석은 3년 이상 연속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의 분묘수호에 직접 사용해 오던 위토(답)가 20xx.xx.xx.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음

2. 질의내용

 ○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2015.5.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560(2014.3.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