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의 분묘수호에 직접 사용해 오던 위토(답)가 20xx.xx.xx.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음
2. 질의내용
○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2015.5.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560(2014.3.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xx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조의 분묘수호에 직접 사용해 오던 위토(답)가 20xx.xx.xx.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음
2. 질의내용
○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5(2015.5.7.)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사용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99(2014.9.24.)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법인2013-560(2014.3.6.)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1778[법인세과-3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