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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  2017.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소매업과 식품제조‧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S요약

도‧소매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 등 부수설비의 투자금액업종별 사용량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는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소매업 #겸업사업자 #냉기공급장치 #판매용진열대 #저온보관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  2017. 09. 04.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2017-09-0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용진열대 및 저온보관고는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냉기공급장치 등 공용 부수설비가 도·소매업과 타 업종에 공동 사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예: 업종별 냉기사용량)에 따라 안분하여 도·소매업 사용분만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안분기준 예시로 업종별 면적, 사용시간, 냉기사용량 등을 들 수 있으나 실제 배분 기준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 도‧소매업이 아니라면 공용설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업종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대상, 세액공제율, 적용대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판매용진열대, 저온보관고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련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냉기공급장치를 여러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답변
공동 사용 설비의 경우 업종별 사용량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도·소매업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 사업용자산은 주로 사용하는 사업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이 정해집니다.
2.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조건은?
답변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되는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본 유권해석에서 도소매업 직접 사용분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설비 투자 시 안분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업종별 냉기사용량, 면적, 시간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업장에서 정해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2882 및 관련 사례는 합리적인 기준(예를 들면 업종별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회신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진열대 및 저온보관고”에 투자하고 해당 자산의 부수설비인 냉기공급장치를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의 ⁠“판매용 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의 경우 업종별 냉기사용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한 투자금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매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도․소매업과 식품제조업․음식점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식품매장 제품의 보관 및 판매를 위하여 냉동․냉장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를 설치하여 사용 중임

  -판매용 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는 자체적으로 냉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장소에 설치된 냉기공급장치가 냉기를 생산하고, 냉기 공급관을 통하여 각각의 판매용 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로 냉기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도․소매업과 식품제조․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질의법인이 투자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 진열대와 저온보관고 시설 및 그 부수설비인 냉기공급장치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45. ⁠(생략)

 ②~⑤ ⁠(생략)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별표 3】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

  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ㆍ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 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ㆍ

  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4.무선상품

  리더기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초대형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16.화물운송용 항공기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04.20. ⁠(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 2006.04.28.)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88, 2010.12.29.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의 투자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내부 자동화시설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2. 또한, 창고와 다른 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부속 전기실 등 공용면적에 대한 투자금액 중 창고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04.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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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  2017.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소매업과 식품제조‧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S요약

도‧소매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 등 부수설비의 투자금액업종별 사용량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는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소매업 #겸업사업자 #냉기공급장치 #판매용진열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  2017. 09. 04.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2017-09-0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용진열대 및 저온보관고는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냉기공급장치 등 공용 부수설비가 도·소매업과 타 업종에 공동 사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예: 업종별 냉기사용량)에 따라 안분하여 도·소매업 사용분만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안분기준 예시로 업종별 면적, 사용시간, 냉기사용량 등을 들 수 있으나 실제 배분 기준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 도‧소매업이 아니라면 공용설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업종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대상, 세액공제율, 적용대상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판매용진열대, 저온보관고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련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냉기공급장치를 여러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답변
공동 사용 설비의 경우 업종별 사용량 등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도·소매업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 사업용자산은 주로 사용하는 사업 기준으로 세액공제대상이 정해집니다.
2.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조건은?
답변
도·소매업에 직접 사용되는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및 본 유권해석에서 도소매업 직접 사용분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동설비 투자 시 안분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답변
업종별 냉기사용량, 면적, 시간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업장에서 정해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2882 및 관련 사례는 합리적인 기준(예를 들면 업종별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회신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진열대 및 저온보관고”에 투자하고 해당 자산의 부수설비인 냉기공급장치를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의 ⁠“판매용 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의 경우 업종별 냉기사용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한 투자금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매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면서 도․소매업과 식품제조업․음식점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식품매장 제품의 보관 및 판매를 위하여 냉동․냉장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를 설치하여 사용 중임

  -판매용 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는 자체적으로 냉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장소에 설치된 냉기공급장치가 냉기를 생산하고, 냉기 공급관을 통하여 각각의 판매용 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로 냉기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도․소매업과 식품제조․음식점업을 겸업하는 질의법인이 투자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 진열대와 저온보관고 시설 및 그 부수설비인 냉기공급장치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45. ⁠(생략)

 ②~⑤ ⁠(생략)

 ⑥ 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1.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2.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6.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가.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라.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7.3.17. 기획재정부령 제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 【별표 3】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1. 저온보관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저온보관고의 온도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반용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화물자동차로 냉장ㆍ냉동ㆍ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장기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매용

  진열대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것(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5. 무인반송차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물품을 필요로 하는 위치까지 자동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갖춘 무인 반송시스템

6. 자동분류기

상품을 규격별로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장치

7. 컨베이어

  시스템

물품을 배송하는 기본시스템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

9. 파렛트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10. 파렛타이저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식ㆍ로보트식 파렛타이저

11. 선반(랙)

파렛트화물을 보관ㆍ저장하는 선반(랙)

12. 파렛트 트럭

파렛트화물을 창고내ㆍ외에서 운반하는 전동식 파렛트트럭

13.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역ㆍ

  운반장비

물품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컨테이너, 지게차, 부두 위에 설치되어 컨테이너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하역하거나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과 하버크레인(Habor crane), 장치장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부두와 장치장 사이에서 야드샤시(Yardchassis)를 견인하여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트랙터(Yard tractor) 및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14.무선상품

  리더기 및 안테나

무선상품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정보를 읽는 기능을 갖춘 무선상품리더기(RFID Reader) 및 안테나(Antenna)

15.초대형화물

  하역장비

모듈 트레일러(Module Trailer), 트랜스포터(Transporter)

16.화물운송용 항공기

화물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공기

 〈비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사례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30, 2006.04.20. ⁠(같은 뜻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 2006.04.28.)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388, 2010.12.29.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의 투자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내부 자동화시설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2. 또한, 창고와 다른 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겸용 건축물의 경우 건물부속 전기실 등 공용면적에 대한 투자금액 중 창고 면적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04. 서면-2016-법인-2882[법인세과-2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