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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직영 구내식당 임직원 식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76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발전소 내에서 직영 구내식당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구내식당 #발전소 #직영구내식당 #임직원 식사 #음식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6  ·  2017. 09.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2017.09.19)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발전소 내에서 회사가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 따라서 1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으며, 발전소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장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적용 범위는 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직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장구내식당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공장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공장 및 부속사업장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발전소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 식사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회신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공장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조업 공장에 부속된 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외부업체 위탁이 아닌 회사 직영 구내식당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영 구내식당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직영 방식 구내식당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5곳에 지점(발전소)을 운영 중이며

  -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최근(’17.4월) 업체위탁 방식에서 회사직영으로 변경함

  - 신청법인은 회사 임직원, 외부이용자에게 소정의 식사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전소 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2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부가가치세제과-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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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직영 구내식당 임직원 식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76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발전소 내에서 직영 구내식당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구내식당 #발전소 #직영구내식당 #임직원 식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76  ·  2017. 09.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2017.09.19)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발전소 내에서 회사가 직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 따라서 1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으며, 발전소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공장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의 적용 범위는 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발전소에서 직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장구내식당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공장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공장 및 부속사업장 범위에 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발전소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 식사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회신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공장 구내식당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조업 공장에 부속된 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외부업체 위탁이 아닌 회사 직영 구내식당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직영 구내식당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직영 방식 구내식당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5곳에 지점(발전소)을 운영 중이며

  -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최근(’17.4월) 업체위탁 방식에서 회사직영으로 변경함

  - 신청법인은 회사 임직원, 외부이용자에게 소정의 식사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전소 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2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부가가치세제과-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