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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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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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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1안(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전기업, 전력설비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5곳에 지점(발전소)을 운영 중이며
-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최근(’17.4월) 업체위탁 방식에서 회사직영으로 변경함
- 신청법인은 회사 임직원, 외부이용자에게 소정의 식사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전소 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발전소 내 회사 임직원에게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발전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제2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