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