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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 매출액 해당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  ·  202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의 별도 창고시설이나 매장에서 판매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나요?

S요약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별도의 창고시설이나 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매출액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가공무역 #조세특례제한법 #매출액 제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국세청 #수입가공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  ·  2024. 12.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2024-12-16)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가공임을 지급하여 수입한 후, 국내 창고시설 등 별도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조문 해석을 통해 단순한 위탁가공무역 취지와 달리, 국내 소재 유통시설을 이용한 판매 매출액은 제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유통산업합리화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특정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의 과세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전체 매출액에서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함을 명시
  • 위탁가공무역: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에서 별도 유통시설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 제외 대상 아님
사례 Q&A
1. 외국에서 가공한 후 국내에서 창고를 거쳐 판매한 물품 매출액도 위탁가공무역 매출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 창고시설 등 별도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제외 대상 위탁가공무역 매출이 아님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갖춘 매장에서의 판매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 판매한 매출액은 제외 대상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공임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액 처리 기준은?
답변
위탁가공무역 발생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별도의 물적·인적시설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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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에서 가공한 가공물품 등을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한 법인이 수입한 후 국내에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또는 물적·인적시설을 별도로 갖춘 매장을 통해 판매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16.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