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질의1) 甲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17.12.4. 별도세대인 甲과 乙 함께 A아파트 공동취득(각 1/2 지분)
○ ’18.9.12.A아파트 임대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 甲 세대(조정대상지역 2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
- 乙 세대(조정대상지역 3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B다세대주택*
* 18.9.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甲과 乙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