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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1/2 지분 공동보유 인정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  202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의무임대기간을 1/2 이상 채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또는 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2씩 공동명의로 보유·임대한 A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사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한 후 자진말소 및 양도 시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공동명의 #1/2지분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자진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  2024. 11. 0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2024-11-06) 회신에 따르면, 1/2 지분씩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후 임대등록을 자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이며 1호 전체를 별도 세대와 함께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사목 해당)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甲·乙 각각의 세대가 별도로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사실, 해당 임대주택의 형태 모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특례를 규정, 공동소유 지분도 포함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변경된 제도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일부 폐지유형도 장기임대주택 인정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 제1항: 2020년 8월 18일 시행 이후 임차 유형과 적용범위 판단 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1/2 지분 공동명의로 임대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합니까?
답변
공동명의 1/2 지분으로 임대한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4-11-06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 1/2 이상만 채우고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한 후 자진말소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회신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아파트 임대주택 중 사목에 해당하는 폐지유형도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도 사목 요건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및 국가 회신 결과를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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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
(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회신

(질의1) 甲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17.12.4. 별도세대인 甲과 乙 함께 A아파트 공동취득(각 1/2 지분)

○ ’18.9.12.A아파트 임대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 甲 세대(조정대상지역 2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

   - 乙 세대(조정대상지역 3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B다세대주택*

     * 18.9.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甲과 乙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계획임

출처 : 국세청 2024. 11. 0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