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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창고업 임대창고 분할 시 부동산임대업 해당성

서면-2023-법인-2454  ·  2024.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고 일부를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임대창고 방식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해당 창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격분할 관련 법령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창고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적격분할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454  ·  2024. 02.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4(2024-02-08) 회신에 따르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 일부를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적격분할에 관한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과 그 하위법령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으나, 본 사례의 ‘임대창고’ 방식은 물류·창고업의 실질 운영이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보관 및 창고업’으로 분류함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임대형 창고 운영이더라도 창고 기능의 유지·시설관리 의무, 물류창고업 등록, 보관목적 외 사용금지 등 실제 산업활동이 ‘보관 및 창고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임대창고 방식은 사업 부문 분할 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부동산임대업 정의(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승계하는 자산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주업에 해당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 창고업 등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 보관 및 창고업의 산업 범위, 부동산업에 관한 설명
사례 Q&A
1.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는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창고도 관리·보관 등 실질적인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3-법인-2454에 따르면 임대창고 방식도 '보관 및 창고업' 직접 영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보관 및 창고업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관 및 창고업 사업부문 분할은 적격분할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주업인 경우만 적격분할 제한되며,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에게 창고공간 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 목적·관리 의무 등 실질 경영 실태에 따라 '보관 및 창고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제 창고업 등록 및 시설 인허가, 안전관리 인력 상시 배치 등이 유권해석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에 설립되어 물류서비스 및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에 등록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전국 주요 물류거점에 물류창고(상온창고 및 냉장·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상온창고는 물류사업부문, 냉장·냉동창고는 냉장사업부문으로 나뉘어짐

 ○ 질의법인은 냉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예정임

    * 냉장·냉동창고와 상온창고가 동일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

 냉장사업부문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이하 ⁠“쟁점 임대창고”)과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저장하는 방식(이하 ⁠“수탁창고”)으로 운영함

 ○ 임대창고 방식은 임차인에게 창고공간을 임대하되 질의법인에게 창고 기능의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수탁창고 방식은 질의법인의 관리 하에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의무와 함께 물품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쟁점 창고는 물류의 보관과 하역, 분류, 포장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화물엘리베이터, 수직반송기, 소방 펌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냉장·냉동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갖추고 있으며, 창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상시배치하고 있음

 ○ 또한 쟁점 창고는 물류창고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물품의 보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쟁점 임대창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2017.1.13.)

구분

분류코드 및 분류명

설명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49-52)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 일정, 경로 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분류

52.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분류

5210.

보관 및 창고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 물질, 곡물, 냉동 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 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세세분류

52101.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보통창고 운영,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외) 일반 농산물 보관, 미곡 종합 처리장

구분

분류코드 및 분류명

설명

대분류

L. 부동산업(68)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분류

68.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세분류

6811.

부동산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

세세분류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무실 임대, 쇼핑센터 임대, 상점 임대, 시장건물 임대,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임대, 공업용 건물 임대, 극장 임대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토지 임대, 이동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출처 : 국세청 2024. 02. 08. 서면-2023-법인-2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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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창고업 임대창고 분할 시 부동산임대업 해당성

서면-2023-법인-2454  ·  2024.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창고 일부를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임대창고 방식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경우, 해당 창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임대창고’ 방식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격분할 관련 법령 적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창고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적격분할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454  ·  2024. 02.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4(2024-02-08) 회신에 따르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 일부를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이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적격분할에 관한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과 그 하위법령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지 않으나, 본 사례의 ‘임대창고’ 방식은 물류·창고업의 실질 운영이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보관 및 창고업’으로 분류함이 회신의 취지입니다.
  • 임대형 창고 운영이더라도 창고 기능의 유지·시설관리 의무, 물류창고업 등록, 보관목적 외 사용금지 등 실제 산업활동이 ‘보관 및 창고업’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임대창고 방식은 사업 부문 분할 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3항: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부동산임대업 정의(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승계하는 자산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부동산임대업 주업에 해당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 창고업 등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 보관 및 창고업의 산업 범위, 부동산업에 관한 설명
사례 Q&A
1.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하는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창고도 관리·보관 등 실질적인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3-법인-2454에 따르면 임대창고 방식도 '보관 및 창고업' 직접 영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보관 및 창고업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관 및 창고업 사업부문 분할은 적격분할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주업인 경우만 적격분할 제한되며,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에게 창고공간 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 인정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사업 목적·관리 의무 등 실질 경영 실태에 따라 '보관 및 창고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제 창고업 등록 및 시설 인허가, 안전관리 인력 상시 배치 등이 유권해석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창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AA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에 설립되어 물류서비스 및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에 등록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전국 주요 물류거점에 물류창고(상온창고 및 냉장·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물류창고를 기준으로 상온창고는 물류사업부문, 냉장·냉동창고는 냉장사업부문으로 나뉘어짐

 ○ 질의법인은 냉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예정임

    * 냉장·냉동창고와 상온창고가 동일 건물에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

 냉장사업부문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창고를 임대하는 방식(이하 ⁠“쟁점 임대창고”)과 화주들과 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저장하는 방식(이하 ⁠“수탁창고”)으로 운영함

 ○ 임대창고 방식은 임차인에게 창고공간을 임대하되 질의법인에게 창고 기능의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수탁창고 방식은 질의법인의 관리 하에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의무와 함께 물품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함

 쟁점 창고는 물류의 보관과 하역, 분류, 포장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화물엘리베이터, 수직반송기, 소방 펌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냉장·냉동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을 갖추고 있으며, 창고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상시배치하고 있음

 ○ 또한 쟁점 창고는 물류창고업에 등록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물품의 보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쟁점 임대창고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법 제46조제3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ㆍ철도차량ㆍ선박ㆍ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종합물류서비스업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1】

물류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대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물류시설

운영업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운영업 포함)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2017.1.13.)

구분

분류코드 및 분류명

설명

대분류

H. 운수 및 창고업(49-52)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 일정, 경로 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중분류

52.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세분류

5210.

보관 및 창고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 물질, 곡물, 냉동 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 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세세분류

52101.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보통창고 운영, 일반물품 보세창고 운영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시) 냉장 창고 운영,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냉장)

(제외) 일반 농산물 보관, 미곡 종합 처리장

구분

분류코드 및 분류명

설명

대분류

L. 부동산업(68)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중분류

68.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된다.

세분류

6811.

부동산임대업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호텔, 여관, 야영시설 및 기타 숙박시설 운영(단기적인 임대)

세세분류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사무실 임대, 쇼핑센터 임대, 상점 임대, 시장건물 임대, 오피스텔 임대(비주거용), 상업용 건물 임대, 공업용 건물 임대, 극장 임대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토지 임대, 이동주택 용지 임대, 공터 임대

 

출처 : 국세청 2024. 02. 08. 서면-2023-법인-2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