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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지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331[부가가치세과-1601]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에서 납품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에서 기일 지연 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산정 기준(계약금액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도급공사 #납품계약 #지체상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31[부가가치세과-1601]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31[부가가치세과-1601], 2017-06-30
  • 국세청은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 즉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세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 및 실무적 관행에 따라 정해집니다.
  • 지체상금은 공급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납품기일 초과에 따라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이 대금에서 차감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1072(2012.10.19):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 규정 사항이 아니며, 기일 지연으로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례 Q&A
1. 도급공사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도급공사 또는 납품계약서상 기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331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따라 지체상금은 손해배상 성격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체상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포함 장비대금 기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지체상금 산정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제외)은 세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계약금액 및 산정기준은 세법 규정 사항이 아니며 실제 계약서 약정 또는 실무 관례에 따릅니다.
3. 지체상금은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지체상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에 명시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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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발전소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임

- 장비의 수입이 지연되어 국내의 발전소에 약정한 날까지 납품을 못하는 경우 납품기일에 초과한 일수당 0.15%의 지체상금을 지급함

- 실무적으로는 장비를 납품받는 발전소에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기기대금을 입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발전소는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에 대하여 계산하여 기계대금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

○ 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31[부가가치세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