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발전소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임
- 장비의 수입이 지연되어 국내의 발전소에 약정한 날까지 납품을 못하는 경우 납품기일에 초과한 일수당 0.15%의 지체상금을 지급함
- 실무적으로는 장비를 납품받는 발전소에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기기대금을 입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발전소는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에 대하여 계산하여 기계대금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
○ 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31[부가가치세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기계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발전소 등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임
- 장비의 수입이 지연되어 국내의 발전소에 약정한 날까지 납품을 못하는 경우 납품기일에 초과한 일수당 0.15%의 지체상금을 지급함
- 실무적으로는 장비를 납품받는 발전소에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기기대금을 입금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발전소는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에 대하여 계산하여 기계대금에서 차감함
2. 질의내용
○ 지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장비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2, 2012.10.19
‘계약금액에 대한 정의’와 ‘지체상금의 부과기준’ 등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31[부가가치세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