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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법령해석과-2733]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대행 #위수탁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법령해석과-2733]  ·  2021. 08.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2021.8.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2021.7.27.)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카드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상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대행이나 모집 업무를 위수탁하는 근거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령상 해당 용역이 면세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은행 등 금융업자가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이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도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해당 여부만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
  • 은행법 제27조의2: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음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호: 금융업 경영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업무 가능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융업무의 위수탁 범위 및 제한
사례 Q&A
1.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은행이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로 규정됩니다.
2. 신용카드 회원모집 위수탁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2021.7.27.)에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범위에 신용카드업무 모집이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 역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위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
귀 질의와 같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에 카드회원모집 및 카드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며 부가령 §40④(1)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보아 면세 신고함

2. 질의내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6.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법령해석과-2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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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업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법령해석과-2733]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대행 #위수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법령해석과-2733]  ·  2021. 08.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2021.8.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2021.7.27.)
  •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카드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와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상 은행이 신용카드업무 대행이나 모집 업무를 위수탁하는 근거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령상 해당 용역이 면세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 은행 등 금융업자가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및 업무대행을 실시하고 이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도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해당 여부만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
  • 은행법 제27조의2: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음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호: 금융업 경영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업무 가능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금융업무의 위수탁 범위 및 제한
사례 Q&A
1.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은행이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근거하여,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로 규정됩니다.
2. 신용카드 회원모집 위수탁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2021.7.27.)에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범위에 신용카드업무 모집이 포함되나요?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 역시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위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3, 2021.7.27.
귀 질의와 같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업무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자문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사에 카드회원모집 및 카드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며 부가령 §40④(1)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보아 면세 신고함

2. 질의내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카드회원모집‧업무대행 용역이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외국환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①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로서 법령에서 해당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

    나.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은 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6.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43[법령해석과-27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