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사전-2022-법규재산-1126[법규과-1382]  ·  2023.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과 후의 거주기간을 모두 통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축된 1세대 1주택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율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재개발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 #청산금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 #신축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26[법규과-1382]  ·  2023. 05. 26.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26[법규과-1382](2023.05.26.)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양도할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산정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2호 가목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 즉,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구주택(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은 청산금납부분 공제율 산정의 거주기간 통산 대상이 아니며, 인가일 이후 신축아파트 실제 거주기간만 고려됩니다.
  • 회신 내용은 관련 법령(소득세법, 동 시행령) 및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산정근거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1세대 1주택 등 자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2호 가목: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9조의4: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거주기간 산정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89조: 재개발아파트 취득 및 청산금 관련 권리 확정, 취득일 및 청산금 납부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2호 가목 해석에 따릅니다.
2. 기존주택의 거주기간도 청산금 공제율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존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청산금 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거주기간은 미반영하며, 인가일 이후 신축주택 실제 거주기간만 반영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재개발 신축아파트에서 일시적 비거주 기간이 있으면 공제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축아파트의 실제 거주한 기간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되므로, 비거주 기간은 공제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66조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제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78.04.19. 서울 성동구 금호1가 1532-1 토지 및 건물(A) 취득

 ○ 1999.09.14.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 2001.10.31. 재개발 신축아파트(A’) 사용 승인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147,228,341원, 납부한 청산금 112,771,659원

 ○ 2022.10.07. 재개발아파트(A’) 양도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고가주택에 해당함

 ○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음

   - 구주택(A) : 당초 취득일 ~ 1999.05.06. ⁠(20년 이상)

   - 신축아파트(A’) : 2006.9.25.~2009.10.09., 2017.11.22.~양도일(7년 이상)

2. 질의요지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재개발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적용할 거주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6. 사전-2022-법규재산-1126[법규과-1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