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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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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연금계좌 해지 시기 및 연금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3-원천-1020[원천세과-885]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뒤 법정대리인이 지정되어 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사망일이 아닌 법정대리인 지정일을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대리인 지정 지연 등으로 6개월이 경과한 뒤 해지하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연금계좌 해지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개월 이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020[원천세과-885]  ·  202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1020[원천세과-885](2023.09.25)
  • 국세청은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 사실 확인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유족 간 분쟁 등 절차 지연으로 6개월이 경과한 뒤 법정대리인이 지정되어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즉,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 법정대리인 지정 등 사후 절차 지연 사유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에서도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연금소득 해당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분리과세연금소득 요건(의료목적·천재지변·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 시 분리과세 대상임)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연금소득으로 인정
사례 Q&A
1.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 후 6개월 경과 후 연금계좌 해지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사망 사실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6개월 이내 제출이 아니면 예외적 연금소득 규정 적용이 곤란합니다.
2. 법정대리인 지정이 지연된 경우에도 연금저축의 연금소득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정대리인 지정이 늦어져도 사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연금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유권해석에서 법정대리인 지정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연금계좌 해지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 증빙자료와 6개월 기한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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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연금저축 가입자 A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B에게 상속 개시됨

  -유족 간 분쟁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A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B의 어머니 C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됨

  -C는 법정대리인 지정 직후 B를 대리하여 A의 연금저축을 해지함

2. 질의내용

 ○쟁점 사실관계의 경우 A 사망일이 아닌 B의 법정대리인이 C로 지정된 날을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614호(2013.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 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서면-2023-원천-1020[원천세과-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