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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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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가입자 사망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연금저축 가입자 A가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B에게 상속 개시됨
-유족 간 분쟁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A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B의 어머니 C가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됨
-C는 법정대리인 지정 직후 B를 대리하여 A의 연금저축을 해지함
2. 질의내용
○쟁점 사실관계의 경우 A 사망일이 아닌 B의 법정대리인이 C로 지정된 날을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66(’17.9.28.)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614호(2013.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2015.1.1. 이후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이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서면-2023-원천-1020[원천세과-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