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기사채의 보유) 신청법인은 21년 중 액면이자율 0%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사채권자의 풋옵션행사로 23년 중 사채를 매입함
-(사채의 재매각) 신청법인은 24년 중 동 사채를 재매각함
2. 질의요지
○(원천세 납부의무) 신청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 납부의무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의 금액에 100분의14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⑥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행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2. 적용이자율
가.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계산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 상당액
해당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법인46013-2485, 1997.09.26.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현시행령제113조)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사채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채권을 매각한 그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기사채의 보유) 신청법인은 21년 중 액면이자율 0%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사채권자의 풋옵션행사로 23년 중 사채를 매입함
-(사채의 재매각) 신청법인은 24년 중 동 사채를 재매각함
2. 질의요지
○(원천세 납부의무) 신청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원천세 납부의무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이익의 금액에 100분의14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⑥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행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2. 적용이자율
가.당해 채권등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의한 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 다만,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가감하지 아니한다.
나.만기상환일에 각 이자계산계산에 대한 보장이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가목의 이자율에 당해 추가지급이율을 가산한 이자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기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 상당액
해당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법인46013-2485, 1997.09.26.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현시행령제113조)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