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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영농기간, 영농상속 공제기간 포함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개인영농을 법인전환하여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종사하였다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기간도 상증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공제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영농을 법인전환 후 피상속인이 계속 최대주주 등의 지위를 유지했다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공제 요건의 '계속 영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영농상속 #상속세 #농업회사법인 #법인전환 #최대주주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  ·  2022.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2022-12-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적용 시, 피상속인이 개인영농을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계속 최대주주 등으로 있었던 경우, 법인전환 전의 개인영농 기간도 공제 요건의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전환 전후의 영농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상속세 영농상속 관련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증세법상의 영농상속 특례 공제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지속 종사 요건 관련, 개인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해도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다면 개인 영농기간을 구간에 포함할 수 있음이 실무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기타 영농상속 요건(상속인 영농종사, 나머지 정주 요건 등)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유권해석에서는 영농기간 산정의 연속성(개인→법인전환 후)만 판단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대한 공제 요건(10년·20년·30년 경영기간, 영농상속 최대 20억원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적용 영농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를 공제 요건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50% 이상 지분 보유를 요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적용(개인영농)의 영농상속 요건(2년 직접 영농종사, 거주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영농상속에서 법인전환 전 시행한 개인영농 기간도 공제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개인영농을 법인전환한 뒤 피상속인이 계속 최대주주 등으로 종사하였다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영농상속 공제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22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판시되고 있습니다.
2. 영농상속 특례공제에서 영농 2년 이상 요건 계산 시 법인전환 경과가 문제가 되나요?
답변
법인전환 자체만으로 영농상속공제 요건 계산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종사했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국세청 사전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상속세 영농상속 공제 적용 시 기업 경영기간 산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개인영농을 법인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 최대주주 등으로 있었으면, 그 전후의 영농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22.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상증법§18②(2) 및 상증령§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증령§16②(2)가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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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영농기간, 영농상속 공제기간 포함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개인영농을 법인전환하여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종사하였다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기간도 상증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공제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영농을 법인전환 후 피상속인이 계속 최대주주 등의 지위를 유지했다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공제 요건의 '계속 영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영농상속 #상속세 #농업회사법인 #법인전환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  ·  2022.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2022-12-0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적용 시, 피상속인이 개인영농을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계속 최대주주 등으로 있었던 경우, 법인전환 전의 개인영농 기간도 공제 요건의 경영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전환 전후의 영농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상속세 영농상속 관련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증세법상의 영농상속 특례 공제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지속 종사 요건 관련, 개인사업자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해도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다면 개인 영농기간을 구간에 포함할 수 있음이 실무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기타 영농상속 요건(상속인 영농종사, 나머지 정주 요건 등)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 유권해석에서는 영농기간 산정의 연속성(개인→법인전환 후)만 판단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대한 공제 요건(10년·20년·30년 경영기간, 영농상속 최대 20억원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 적용 영농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를 공제 요건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목: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50% 이상 지분 보유를 요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적용(개인영농)의 영농상속 요건(2년 직접 영농종사, 거주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영농상속에서 법인전환 전 시행한 개인영농 기간도 공제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개인영농을 법인전환한 뒤 피상속인이 계속 최대주주 등으로 종사하였다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영농상속 공제기간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922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판시되고 있습니다.
2. 영농상속 특례공제에서 영농 2년 이상 요건 계산 시 법인전환 경과가 문제가 되나요?
답변
법인전환 자체만으로 영농상속공제 요건 계산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종사했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국세청 사전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상속세 영농상속 공제 적용 시 기업 경영기간 산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이 개인영농을 법인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계속 최대주주 등으로 있었으면, 그 전후의 영농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22.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상증법§18②(2) 및 상증령§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증령§16②(2)가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사전-2022-법규재산-0922[법규과-3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