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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 손금에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함
매각한 채권의 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7항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전문채권회수업체에게 매각한 경우, 해당 손실액을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년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함
- 업종 변경 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및 드라마 관련 선급금 등의 채권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워, 제3자이자 전문채권회수업체인에 △△업체에 채권 실재성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15년 매각함
○ 채권의 당초 장부가액은 ○○백만원이나 매각액은 ○백만원으로
-매각채권의 구성은 매출채권 ○○백만원, 대여금 ○○백만원, 미수금 및 선급금 등 ○○백만원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중략)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2팀-1805, 2006.09.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2005 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4, 2002.06.1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5. 서면-2016-법인-5975[법인세과-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