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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 이체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편이 자신의 국내 예금통장 잔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미국 체재비 및 자녀 교육비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해선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비과세 해당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필요시마다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증여세 #생활비 #피부양자 #교육비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  2021.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 간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이체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필요시마다 직접 지출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교육비 명목과 달리 예·적금 투자, 주택·토지·주식 등 매입자금으로 사용된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산세과-54(2011.01.25) 유권해석도 위와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생활비·교육비는 필요시 직접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만이 해당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인 피부양자 범위, 사용 목적 및 수령·사용 방식 등을 규정함
  • 민법상 피부양자 요건: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관계,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
사례 Q&A
1.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교육비 명목 이체 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이체된 금액이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직접 사용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상속증여-4354)에 따르면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충당 시에만 비과세가 인정됨.
2.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예금, 주식 투자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적금, 주식,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54 등) 및 본 회신에서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사용된 경우에만 비과세임을 명시.
3. 피부양자 기준과 생활비·교육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인 생활수준 범위 내에서만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관계, 피부양자 해당 여부, 구체적 사실에 따른 판단을 요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재산세과-54(201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2명 전원이 7월 초 미국 출국 후 2년간 체류 예정

  - 배우자(J1 비자 취득)는 미국에 환전·송금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본인(J2 비자 취득)은 연 5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본인 국내 예금통장의 잔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후 배우자가 직접 배우자 명의의 미국계좌로 송금하여 가족 체재비와 교육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

2. 질의내용

  -남편 예금통장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 시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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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 이체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판단 기준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편이 자신의 국내 예금통장 잔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미국 체재비 및 자녀 교육비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이 증여세 비과세 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해선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비과세 해당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의 관계,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필요시마다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증여세 #생활비 #피부양자 #교육비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  2021.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2021.11.30)
  •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 간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이체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필요시마다 직접 지출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교육비 명목과 달리 예·적금 투자, 주택·토지·주식 등 매입자금으로 사용된다면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산세과-54(2011.01.25) 유권해석도 위와 동일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생활비·교육비는 필요시 직접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만이 해당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인 피부양자 범위, 사용 목적 및 수령·사용 방식 등을 규정함
  • 민법상 피부양자 요건: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관계,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
사례 Q&A
1. 배우자 계좌로 생활비·교육비 명목 이체 시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이체된 금액이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직접 사용되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상속증여-4354)에 따르면 필요시마다 직접 비용충당 시에만 비과세가 인정됨.
2.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예금, 주식 투자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예·적금, 주식,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54 등) 및 본 회신에서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사용된 경우에만 비과세임을 명시.
3. 피부양자 기준과 생활비·교육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인 생활수준 범위 내에서만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과 국세청 회신에서 관계, 피부양자 해당 여부, 구체적 사실에 따른 판단을 요구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 사례 재산세과-54(2011.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2명 전원이 7월 초 미국 출국 후 2년간 체류 예정

  - 배우자(J1 비자 취득)는 미국에 환전·송금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본인(J2 비자 취득)은 연 5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본인 국내 예금통장의 잔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후 배우자가 직접 배우자 명의의 미국계좌로 송금하여 가족 체재비와 교육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

2. 질의내용

  -남편 예금통장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 시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 받은 경우 승계 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54, 2011.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서면-2021-상속증여-4354[상속증여세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