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스위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향후 행사시 그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내국법인이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와 핵심기술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임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시기는 부여시점으로부터 2년 후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2.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국․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5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국제조세 집행기준 119-0-4(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③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0, 2007. 5. 17.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 대법원2007두1927, 2007. 11. 30.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9. 11. 27. 서면-2019-국제세원-364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스위스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스위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내국법인의 임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향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8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향후 행사시 그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내국법인이 스위스 국적의 비거주자와 핵심기술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후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으며 향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할 예정임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시기는 부여시점으로부터 2년 후임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2.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국․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5조【이사의 보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국제조세 집행기준 119-0-4(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③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0, 2007. 5. 17.
내국법인의 임원으로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함
○ 대법원2007두1927, 2007. 11. 30.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9. 11. 27. 서면-2019-국제세원-364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