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40채(단독주택 1채, 아파트 39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에 형제자매(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공동상속주택(40채)은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3명(신청인, 여동생, 그 외 1명)이 각 1/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지방세법§120①에 따라 상속지분 비율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상속주택(주택 40채)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지분율은 100분의 40 이하(1/3)이나, 공동상속인인 동일세대원(여동생)과 합산한 지분율은 100분의 40을 초과(2/3)하는 경우
-종부령 §4의3③(3)나목1)에 따라 세율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부법 §9①(1)에 따른 2주택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
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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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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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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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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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
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서면-2019-부동산-0340, 2019.5.24.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2-부동산-5664[부동산납세과-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함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 보아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40채(단독주택 1채, 아파트 39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단독주택에 형제자매(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
-공동상속주택(40채)은 모친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형제자매 3명(신청인, 여동생, 그 외 1명)이 각 1/3 지분율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 지방세법§120①에 따라 상속지분 비율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상속주택(주택 40채)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한 지분율은 100분의 40 이하(1/3)이나, 공동상속인인 동일세대원(여동생)과 합산한 지분율은 100분의 40을 초과(2/3)하는 경우
-종부령 §4의3③(3)나목1)에 따라 세율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부법 §9①(1)에 따른 2주택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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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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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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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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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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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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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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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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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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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
1천분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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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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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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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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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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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 초과 |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서면-2019-부동산-0340, 2019.5.24.
본인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의 일정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3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납세의무자별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2-부동산-5664[부동산납세과-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