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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의 자본잠식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세무처리

서면-2023-법인-2285  ·  202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하면서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상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S요약

국세청은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하며 보유한 포합주식(피합병법인 주식)이 신주교부 없이 소멸한 경우, 동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손금불산입(유보)금액은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적격합병에 해당하며, 손익거래로 반영됨을 의미합니다.
#완전모회사 #무증자합병 #자본잠식 #완전자회사 #포합주식 #소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285  ·  2024. 07. 04.

  • 국세청 서면-2023-법인-2285(2024.07.04.) 회신에 따르면, 완전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멸될 때, 합병등기일 전에 해당 주식 관련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방식(신주발행 없는 합병)으로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하는 포합주식의 소각에 관한 실무 세무처리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 적격합병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되며,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은 추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조정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본거래(갑설)가 아닌 손익거래(을설)로 판단하였으며, 관련법령(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44조의3, 동법 시행령 제80조의4) 취지에 따름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 처분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중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 장부가액도 손금 범위에 포함함.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로,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계상, 각종 세무조정액의 승계 및 손금·익금 인정 기준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및 자산 소각(자기주식)에 대한 손금·익금 산입 제외 규정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합병에 따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세부적 산식 및 원칙 명시.
사례 Q&A
1.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될 때 세무처리는?
답변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완전자회사 주식을 무증자합병 시 소각하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의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285 해석 및 법인세법 제19조, 제44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등에서 손금산입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자본잠식 완전자회사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은?
답변
완전모회사가 합병 전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 포합주식 관련 금액은 합병등기일 이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조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합병 후 포합주식 소각 시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원칙에 따릅니다.
3. 적격합병에서 소멸된 완전자회사 주식의 손금처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답변
적격합병 시 소멸된 완전자회사 주식의 손금처리는 손익거래로 보아 합병 후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부채를 장부가액 승계하며, 손실은 손익거래로 반영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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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회신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A(‘질의법인’, ⁠‘A법인’)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BB회사(‘피합병법인’, ⁠‘B법인’)을 흡수합병(‘쟁점 합병’)함

  - 질의법인은 쟁점 합병 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의법인이 보유한 B법인 주식은 소멸함

  - 쟁점 합병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으로 적격합병에 해당함

 ○쟁점 합병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억원에 취득하였으나, 회계상 이를 손상차손으로하여 합병 시 장부가액 0원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완전모회사가 무증자합병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방법

    - ⁠(갑설)자본거래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을설)손익거래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와 상계하고,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종전의 장부가액 + 의제배당 + 특수관계자가 분여한 이익 + 금전 등

 

출처 : 국세청 2024. 07. 04. 서면-2023-법인-2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