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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  2022.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수해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S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시가 소각 #증여세 #불균등감자 #자기주식 소각 #상증세법 #증여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  2022. 07. 01.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2022.07.01) 회신임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법인이 시가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을 인수 후 소각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 불인정은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관련 시행령 해석례에 기초합니다.
  • 본 해석은 과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7.16 등)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상대적 불균등감자 상황임에도 현행 법령상 시가 인수·소각이면 증여세 문제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일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소각 시 이익 계산방법 및 대통령령 기준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 주식 등의 시가 평가기준
사례 Q&A
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가 소각시 증여세 비과세로 유권해석했습니다.
2. 불균등감자 시 시가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다른 주주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시가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다른 주주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2369서면-2022-자본거래-1164 회신을 따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소각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만 일부 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39조의2에서 시가 소각은 과세대상 아님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사례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B법인의 지분을 30%소유하고 있음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수하여 이후 소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1.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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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  2022.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수해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S요약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시가 소각 #증여세 #불균등감자 #자기주식 소각 #상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  2022. 07. 01.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2022.07.01) 회신임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법인이 시가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을 인수 후 소각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 불인정은 상증세법 제39조의2 및 관련 시행령 해석례에 기초합니다.
  • 본 해석은 과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 /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7.16 등)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 상대적 불균등감자 상황임에도 현행 법령상 시가 인수·소각이면 증여세 문제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일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소각 시 이익 계산방법 및 대통령령 기준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 주식 등의 시가 평가기준
사례 Q&A
1.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상증세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가 소각시 증여세 비과세로 유권해석했습니다.
2. 불균등감자 시 시가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다른 주주에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시가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다른 주주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2369서면-2022-자본거래-1164 회신을 따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소각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만 일부 대주주 등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증세법 제39조의2에서 시가 소각은 과세대상 아님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사례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2.3.22.)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장법인이며, B법인의 지분을 30%소유하고 있음

 ○B법인은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인수하여 이후 소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다른 주주들에게 불균등감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서면-2022-자본거래-1164,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01. 서면-2022-자본거래-2369[자본거래관리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