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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발생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부가가치세과-47  ·  2014.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도 발생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도 발생한 어음이나 수표를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확정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하면 경정청구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기간에도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 #부도수표 #6개월 경과 #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  ·  2014. 01. 2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2014.01.21.)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정신고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만 부도 6개월 이상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의 판단 기준은 지급기일 또는 그 전 부도확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여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이 대손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확정 후 5년 이내 신고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의 채권은 대손금 인정 사유, 저당권 설정된 경우 제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공제신고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사례 Q&A
1. 부도난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는?
답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 근거
2.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를 신고기한 내에 누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4-01-21 회신과 법령에 의거
3. 저당권 설정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수표는 6개월 경과 요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 단서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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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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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라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의약부외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거래처들로부터 매출채권과 어음상의 채권 등 000백만원의 부도가 발생하였음

 나. 이에 거래처들로부터 미회수된 채권 원금은 상환받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함

  - 부도어음의 부도확인일은 2008.12.4일과 2009.5.26일임

2. 질의내용

 ○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46015-158, 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492, 1999.1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480, 2002.03.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같은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 부가-3635, 2008.10.1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7, 2013.04.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계서류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31, 2007.03.07.)를 참조바랍니다.

■ 서면3팀-731, 2007.03.0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이라 함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1. 21. 부가가치세과-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