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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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용 무상 상품권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법규과-1011  ·  201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품용(사은증정용)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상품 구입 고객에게 무상 증정되는 상품권(경품용 포함)도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인 상품권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품권 교부 사유와 관계없이 인지세법상 규정에 따라 과세가 적용됩니다.
#상품권 인지세 #무상 증정 #경품용 상품권 #판매촉진 #국세청 유권해석 #인지세 과세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11  ·  2014. 09. 1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1, 2014-09-19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촉진 목적의 무상 증정 상품권(경품용)일지라도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로 인정되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상품권의 명칭, 형태, 유상·무상 교부 여부, 사은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요건에 부합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판매 및 증정용 상품권 모두 소지자가 기재된 금액에 따라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기업이 판매촉진용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도 그 범위에 포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단, 판매촉진 목적의 경품권 중 물품 또는 금전 환급권 등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4의 예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증정되는 상품권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및 증빙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상품권 및 선불카드(권면금액 1만원 이상) 인지세 과세 대상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세액: 1만원 이상 권면금액에 따라 50~800원의 인지세 부과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형태·명칭 불문 발행자가 금액·물품·용역 수량 명시해 발행한 무기명 증표도 상품권 포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4: 판매촉진 목적 경품권·사은권은 금액 또는 물품 환급시 상품권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 존재
사례 Q&A
1. 경품용 무료 상품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무상 경품용 상품권도 권면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011 해석에서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인 경품용 상품권도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품권 명칭이나 무상 증정 여부와 인지세 과세 대상 관계는?
답변
상품권의 명칭이나 유상·무상 여부는 인지세 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 내용 중심 적용이 원칙입니다.
3. 판매 촉진 목적으로 증정하는 경품권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일정 조건에서 경품권·사은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4에서 물품 또는 금전 환급형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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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의 상품권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사)한국☆☆☆협회”(이하 ⁠“질의협회”라 함)는 국내 ☆☆☆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1983년 설립하였고 전국 7개 ☆☆☆을 회원사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임

 ○ 국내 ☆☆☆은 ☆☆☆ 및 기타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판매용으로 발행하여 판매하거나 증정용으로 발행하여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정하고

  - 무상 증정하는 상품권에는 경품용(사은증정용)이라는 별도의 문구를 표시하여 판매되는 상품권과 구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판매촉진 목적으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품용(사은증정용)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11.2.1 삭제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상품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4 【매출경품권․사은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일정액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경품권(사은권)을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한 물품 또는 금전을 환급하는 경우의 해당 경품권은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3, 2006.12.26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기프트카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세과-74, 2011.3.15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19. 서면법규과-1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